21년 7월 6일 부터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결과공개 이렇게 변경됩니다!
▶안전사고 보고의무 신설에 따른 세부사항 (보고대상) 사망, 부상, 중독, 화재 또는 폭팔 사고, 비상구에서 사람이 추락한 사고 *법률로 정하는 보고대상 포함
▶소방특별조사 결과 공개 신설에 따른 세부사항 (공개 내용) 소방안전교육 이수현황, 정기점검 결과,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기간 및 방법)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최대 60일
▶다중이용업소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1년 7월 6일 시행 · 공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