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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주유소 등 위험물시설 흡연 금지
작성일자 2024-05-19
작성자 명 박재영
조회수 168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2024.7.31. 시행)

앞으로 주유소 등 위험물시설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흡연 시 최대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해당 관계인 및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개정 사항에는 ▲흡연 금지 장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최대 500만원) ▲제조소 등 관계인 금연구역 알림표시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되 있다.

주유소 등 시설 내 위험물은 인화성·발화성이 높아 화재 위험요소와 접촉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관계인과 이용자들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주의하여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자.
첨부파일 주유소 등 위험물시설 흡연 금지.png [646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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