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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보수교육) 안내 공지
작성일자 2017-01-16
작성자 명 이상호
조회수 164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보수교육)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

내합니다.

일 시 : 2017.2.17(금) 14:00 ~ 16:00

장 소 : 김천소방서 회의실(3층)

지 참 물 : 신분증 및 필기도구

참 석 대 상 :

- 영업주 (필히 참석)

- 영업주를 대리하여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1인 또는 국민연금가입의무 대상자인 종업원1인 이상(영업주와 함께 참석)

※ 단, 다중이용업 소방안전보수교육 사이버과정(http://cyber.kfsa.or.kr) 이수한 경우 또는「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 41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안전관리자 강습실무교육 또는「위험물안전관리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소방서에 이수증 사본 제출로 교육면제 가능.

※ 소방안전교육 미이수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과태료(300만원 이하)가 부과됨을 통지하니 불참으로 인하여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 김천소방서 예방안전과(☎ 420-5834, FAX 436-2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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