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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자동차 양보의무 관련 소방기본법 개정<개정 2018. 6. 27.> 안내
작성일자 2018-07-06
작성자 명 김천소방서
조회수 1618

소방자동차 양보의무 관련 소방기본법이 2018년 6월 27일 개정되어 주요개정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주요개정 내용

   (위반사항)

    -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고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기    존)

    - 적용법규 : 도로교통법 제29조제4항, 5항

    - 과태료 : 이륜차 5만원,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

        * 근거조문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개    정)

    - 시행 : 2018년 6월 27일

    - 적용법규 : 소방기본법 제21조제3항

    - 과태료 : 100만원

        * 근거조문 : 법 제56조제1항제3호의2 


붙임 : 보도자료 1부.  끝.






첨부파일 (180706)소방차 양보 안하면‘과태료 100만원’부과.hwp [24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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