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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소방서가 여러분의 귀중한 생명을 지켜드릴것을 약속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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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자체점검 법 규정 개정 안내
작성일자 2019-10-01
작성자 명 김천소방서
조회수 1134

화재예방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규칙 공포



1. 공포일 : 2019년 8월 13


2. 주요내용


    -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결과의 제출 기간을 30   ->   7일


    -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정소방대상물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해야함


3. 시행일 :   2020814 일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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