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김천소방서 제
2018-09
호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인정 예정공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20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인정 예정
공고
합니다
.
2018. 9. 20.
김 천 소 방 서 장
1.
공 고 명
: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인정 예정 공고
2.
공고내용
가
.
안전관리 우수업소명
(
영업주
) :
봉쁠라
(
박종서
)
나
.
주 소
:
경북 김천시 혁신
3
로
16
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19
조 선정요건
제
19
조
(
안전관리우수업소
)
법 제
21
조제
1
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
(
이하
“
안전관리우수업소
”
라 한다
)
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
년 동안
「
화재예방
,
소방시설 설치
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
10
조제
1
항 각호의 위한 행위가 없을 것
2.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
년 동안 소방
ㆍ
건축
ㆍ
전기 및 가스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3.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
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
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
3.
이의신청
가
.
기 간
: 2018. 9. 20
부터
2018. 10. 11
까지
나
.
방 법
:
전자우편
(scryss@korea.kr)
이나 서면
(
김천소방서 예방안전과
)
으로 제출
다
.
처 리
:
조사
ㆍ
검토 후 당사자와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