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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119안전센터 신축공사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일자 2020-07-02
작성자 명 김천소방서
조회수 668
율곡119안전센터 신축사업에 따라 신청사의 범죄예방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설치되는 CCTV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사전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축공사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행 정 예 고 명 : 율곡119안전센터 신축공사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2. 행정예고기간 : 2020. 7. 2. ~ 7. 22.(20일간)
3. 게 시 처 : 김천소방서 홈페이지
4. 설치예정장소 : 율곡119안전센터 신축공사 부지내(율곡동 1092-1번지)
첨부파일 행정예고문(cctv 설치).hwp [42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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