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소방시설법)이 ‘22.12.1.부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 점검이 신설되었습니다.
공동주택 세대점검은 자체점검 시 2년 이내 모든 세대가 세대 내의 소방시설을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업자의 점검을 받아야 하고, 점검 후 불량사항이 있을 경우 이행 기간 내에 보수해야 합니다.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입주민이 세대점검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거나 전달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대점검 안내설명서(붙임파일) 및 점검 방법(동영상) 등을 공유하오니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바라며, 추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및 계획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점검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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