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1.부로
화재예방법 및 소방시설법이 전면 재·개정 시행됨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대폭 변경되어, 관계자들의 법령숙지 및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관계자들에게 법령 숙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
변경된 제도의 조기정착에 기여하고자 해당 내용들을 정리하여 안내합니다.
붙임①
소방시설법 전면 개정 시행에 따른 자체점검 제도 변경 (주요내용)
붙임
②
화재예방법 재정 시행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변경 (주요내용)
붙임
③ 상세내용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격 관련 안내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훈련, 교육 안내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자체점검 제도 안내 등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김천소방서 예방안전과 ☎ 054- 420- 5844 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