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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 가산금 부과 및 납부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작성일자 2022-03-23
작성자 명 김천소방서
조회수 587

김천소방서 공고 제2022-5호


『과태료 체납 가산금 부과 및 납부독촉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 가산금 부과 및 납부독촉장을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3일


김 천 소 방 서 장

첨부파일 공시송달.jpg [102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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