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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관계법규 개정사항 알림
작성일자 2021-03-26
작성자 명 김천소방서
조회수 961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및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 일부개정사항 이 다음과 같이 공포 ·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특히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께서는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 및 보고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 공포일 : 2021. 3. 25.
▣ 시행일 : 2021. 4. 1.
▣ 주요 개정내용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 작동 , 종합 ) 결과보고서 통합
● 종합정밀점검 결과 2 년간 자체보관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
● 자체점검 소방시설 도시기호 수정
● 점검인력 배치확인서 신설
● 자체점검 점검항목 조정 및 점검서식 통일
● 성능시험조사표 개선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은 예방안전과 ( ☎ 054-420-5845)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첨부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 [62 Kbyte]
(첨부2)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전문.hwp [96 Kbyte]
(첨부3)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개정서식.zip [785 Kbyte]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관계법규 개정사항 안내문(관계인).PNG [79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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