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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제 3조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작성일자 2023-01-28
작성자 명 이혜선
조회수 178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3조
④ 시ㆍ도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둔다 <신설 2019. 12. 10.>

1. 응급환자이송단(사설구급차)는 시, 도지사의 관리를 받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위의 소방기본법에 응급환자이송단도 포함되는것아닌가요?

2. 취직을 위해 경력2년이상이 필요한데 사설구급차에서 근무한 경력이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의료법 제3조 2항 3호에 의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 지역보건법 제2조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 소방기본법 제 3조에 의해 설치된 소방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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