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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지정수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작성일자 2022-11-16
작성자 명 윤성호
조회수 278
위험물안전관리법 5조 5항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각 위험물의 수량을 그 위험물의 지정수량으로 각각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당해 위험물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본다.

1. 현재 공장 내 4류 4석유류, 4류 3석유류를 사용하고 있으며, 총 합계는 약 0.5 으로 옥외소량 위험물저장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새로 건물을 지어 위험물을 사용할 예정인데, 새로 지은 건물안에 위험물을 사용하게 되면, 전체 공장 내 총 합계는 1 이상 되어 위험물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같은 장소"라는 말은 한 공정내 지정수량 합계를 말하는 것인지, "같은 장소" 가 전체 공장에 대한 합계인지 궁금합니다.

2. 만약 건물동 별로 지정수량을 본다면, 지정수량이 초과하지 않지만, 위험물을 입고하는 위험물 입고차량이 공장 내 이동하게 된다면 지정수량을 초과하게되어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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