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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소방서 공고 제2021-2호
『과태료 부과 처분 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의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예고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폐문부재)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5일
김 천 소 방 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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