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소방서
(
서장 안영호
)
는 관내 주유소
85
개소를 대상으로
‘
주유 전 안전 문구
’
를 부착했다고 밝혔다
.
‘
주유 전 안전 문구
’
는 셀프주유소 내에서 주유 중 라이터를 이용하여 흡연하는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유사 행위를 방지하고
,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으로
“
주유취급소 내에서 라이터 등을 사용하여 흡연하는 자는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라는 문구의 스티커를 제작하여 주유기 전면에 부착한 형태이다
.
안영호 김천소방서장은
“
주유부지 내에서 흡연하거나 화기를 다루는 행위는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
”
라며
, “
주유 전 안전문구를 한번 읽어 봄으로써 시민들의 안전의식이 향상되길 기대한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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