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1.부로
화재예방법 재정 시행으로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서식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를 게시해야 하며, 게시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에도 있었지만, 서식이 변경되었으며 벌칙이 추가되어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분들께서는 확인 및 조치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식은 붙임 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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