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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법령위반공개

경상북도 소방본부에서는 신속한 피해복구와 빠른 생활안정을 찾기 위한 국민보호장치로서의 화재피해 주민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재증명원 다운로드

개요

  • 경상북도 소방본부에서는 불의의 화재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이재민들과 피해업소를 대상으로 기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생활·의료지원, 조속한 경제회복을 위한 국세·지방세제의 지원, 기타 화재피해복구에 관련된 각종 행정정보 제공 및 화재로 인한 피해복구절차를 안내해 드려 신속한 피해복구와 빠른 생활안정을 찾기 위한 국민보호장치로서의 화재피해 주민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화재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효과적인 피해지원 안내절차의 안내 및 행정정보 제공으로 조속한 생활복구를 도와드립니다.
  • 화재진압 이후에 다양한 피해주민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재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 ※ 화재피해를 당한 국민들의 최소한의 생존권보장을 위한 『국민보호장치』의 활성화로 대시민 행정서비스 향상 기여

화재피해주민지원서비스 주요 안내사항

화재피새주민지원서비스 주요 안내사항
지원분야 취급관서 지원내용 신청기한 처리기한
화재증명원 소방서, 119안전센터 증명원 발급 민원인요구시 즉시
생활 대한적십자사 구호물품 지급(쌀, 담요 등)
조의금 지급(30만원)
시·도, 시·군·구 구호물품 지급
(재해정도에 따라 물품 조정)
의료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증 재발급
건강보험 혜택
7일
공무원연금 연금관리공단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보수월액의 2~6배)
7일
의사상자 보건복지부
(시·군·구)
의사상자의 보호
(보상금, 의료, 자녀교육, 취업, 장제보호)
발생일로부터
3년
보호신청-20일
보상금-7일
취업보호-14일
국세 세무서 등 납세연장 및 납세담보면제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가산세의 감면
재해손실세액 공제
상속재산재해손실공제
기한만료 3일전



신고기한
3일(5일)
7일
7일
3일
즉시
지방세 시·군·구 지방세 감면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15종)
발생일로부터30일 7일
지방세의 징수유예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15종)
납기종료 전 7일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발생일로부터
2년
즉시
기타 한국은행
(단순 소손시 모든 은행)
소손화폐 교환 민원인요구시 즉시
경찰서 운전면허증 재발급 20일
읍·면·동 사무소 주민등록증 재발급 20일
관할차량
등록사무소
차량등록증 재발급 즉시

화재증명원 발급

용도
  • 세제감면, 보험처리, 각종 증명서의 재발급, 건축물의 재·개축 등 화재로 인한 피해 보상 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소방서 현장지휘팀(현장대응단), 119안전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신청 및 처리절차
  • 서장은 민원인이 화재증명원의 발급을 신청하면 화재증명원발급대장에 기록을 한 후 화재증명원을 발급하여야 하며, 관공서, 공공기관·단체, 보험사에서 공문으로 발급을 요청시 공용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서장은 화재피해자로부터 소방대가 출동하지 아니한 화재장소의 화재증명원 발급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관 또는 조사자로 하여금 사후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이 제출한 화재사후 조사의뢰서의 내용에 따라 발화장소 및 발화지점의 현장이 보존되어 있는 경우에만 조사를 하며, 화재현장출동보고서의 작성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서장은 조사결과 화재로 인정될 경우 화재증명원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화재증명원의 발급시 재산피해 및 인명피해에 대하여 기재(조사중인 경우는 "조사중"으로 기재한다)합니다. 다만, 재산피해내역은 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며 피해물건만 종류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민원인으로부터 화재증명원 교부신청을 받은 서장은 화재발생장소 관할지역에 관계없이 화재발생장소 관할소방서로부터 화재사실을 확인 받아 화재증명원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단, 소방청장은 민원인이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통합전자민원창구(G4C)로 신청시 소유주 등으로 등재된 자에 대하여 전자민원문서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유선연락(전화)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증명원은 이메일·우편·팩스 중 신청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코로나19 확산 종료시 까지)
처리기한
  • 즉시

화재로 훼손된 서류, 먼허 등 재교부 가능(개별법 규정)

화재로 훼손된 서류, 먼허 등 재교부 가능(개별법 규정
항목 연락기관 구비서류
운전면허증 경찰서 민원실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주민등록증, 사진 반명함2매 수수료
은행통장, 수표 거래은행에 즉시 통보 신분증, 도장 수표번호 확인 시 재발급 가능
보험증권 거래보험사
군복무서류 지방병무청 사진 2매(여권용), 신분증 수수료
여권 시·도 여권 민원실
출생, 사망, 결혼 증명 시·군·구청 호적계
건강증명 지역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건강보험공단, 재교부신청서
주민등록증 관할 읍·면·동사무소 사진 2매, 도장, 신청서 기재
주택기필증 관할지역등기소 재발급 불가, 소유권변경시 법무사가 작성한 확인서면 대체
증권 및 채권 발행사 한국증권업협회 문의 (☏02-785-5196∼7)
유언장 고문변호사
진료기록 자문의사
소득세 증명기록 관할세무서
차량등록증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시·군 본인 : 신분증, 분실사유서
타인 : 차주 인감증명서 제출 *차량화재 시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화재증명원 1부
장지구입증명 발행사
애완동물등록서 등록처 *애완동물보호협회 문의

화재로 훼손된 "화폐"의 교환

  • 한국은행은 훼손·오염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통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한국은행권을 신권으로 교환하여야 합니다.>
훼손정도에 따라 새 화폐로 교환
전액으로 교환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3/4이상인 경우
  • 전액교환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3/4이상인 경우
반액으로 교환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2/5이상인 경우
  • 반액교환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2/5이상인 경우
무효처리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2/5이하인 경우
  • 무효처리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2/5이하인 경우

구호물품 등 지원안내

지원목적
  • 화재 및 소규모 수해, 고립지역 이재민에 대하여 구호물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자활 자립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부서
  • 대한적십자사 지사(구호복지팀) , 시·군·구청(사회복지과)
재해구호품세트 지원
재해구호품세트 지원
품 명 지급량(3인 이상) 지급량(2인 이하) 비 고
담 요 3매 2매
구호의류 3벌 2벌 하절기:반바지,티셔츠
취사용품 1세트 1세트 코펠식
가스렌지 1개 1개 부탄가스 3개
일 용 품 1세트 1세트
백 미 1포(10kg) 1포(10kg) 일반미 상품 기준
재해부식 1세트 1세트
포 장 대 1개 1개
장의부조 지원
  • 조의금 30만원 지급
  • 교통사고, 산업재해, 유기장재해, 수영 등의 사고로 인한 사망자 유족은 제외
신청 및 처리절차
  • 이재민의 신청은 불가하며 읍·면·동사무소 또는 소방서에서만 신청 가능.
  • 전화 또는 신청구비서류, Fax로서 대한적십자사의 구호복지과에 24시간 이내 신청.
  • 구호물(금)품은 대한적십자사와 협의하여 소방서에서 전잘하거나 읍·면·동사무소와 동반하여 전달.
신청 구비 서류
  • 재해구호요청서, 특수구호요청서, 특수구호요청서(무료장의차 사용 신청) : 장의부조 지원, 화재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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