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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법령위반공개

다중이용업주가 안전시설 등의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때나 화재 위험평가결과 화재위험유발지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D,E등급) 이상인 경우 해당 다중이용업주에 대한 조치 명령에 대해 2회이상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때 공개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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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미이행 업소명 주소 조치내용 미이행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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