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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아름다운 역사와 문화를 훌륭히 보존하고 복잡 다양해지는 현대사회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300만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민원담당 연락처
건축분야 위험물분야 화재증명원 구조구급증명원 기타소방관련민원 화재피해
주민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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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650-3442 054-783-0119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 안내]
구분 내 용
안전시설등 설치대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다중이용업
처리기간 3일
신청서/구비서류
  • 1.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서   다운받기
  • 2.「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작성한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소방시설의 계통도, 실내장식물의 재료 및 설치면적, 내부구획의 재료, 비상구 및 창호도 등이 표시된 것) 1부. 다만, 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치신고 시 제출한 설계도서와 달라진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 3.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안전시설등 설치명세서 1부. 다만, 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치내용이 설치신고 시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
  • 4. 구획된 실의 세부용도 등이 표시된 영업장의 평면도(복도, 계단 등 해당 영업장의 부수시설이 포함된 평면도) 1부. 다만, 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치내용이 설치신고 시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
  • 5. 법 제13조의3 제1항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등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6.「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라 받은 전기안전점검확인서(고시원업, 전화방업ㆍ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만 해당) 1부
처리절차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기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2]에 따라 설치ㆍ 유지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 제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한 자 또는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방염

[방염안내]
구분 내 용
접수처 소방서
방염신청 대상
  •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 3. 의료시설
  • 4.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 5. 노유자시설
  •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 7. 숙박시설
  • 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 9. 다중이용업소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 제외)
신청서/구비서류
  • 방염후 처리물품의 성능검사 신청서   다운받기
  • 시공명세서 1부
  • 다음 요건을 갖춘 목재 및 합판
      가. 가로 29센티미터, 세로 19센티미터 이상일 것
      나. 종류별, 방염처리 방법별로 각각 1개 이상씩 제출할 것
수수료 20,000원
행정기관의
현장 확인
  • 방염처리장소에서 시험물품(샘플 19센티미터 * 29센티미터)
  • 시료절취 갯수(목재사용의 종류에 따라 절취)
  • 방염등록업체가 시공 후 시료 채취
처리 기간 10일
처리흐름도 설치신고서(소방도면) ⇒ 시공후 현장시료 채취 ⇒ 성능시험 ⇒ 판정 ⇒ 결재→ 소방완비 → 완비증명발급 → 소방방화시설완비서류 접수 (방염 합격후)
제반 문제점 실크벽지, 필름지 그리고 fabric 등을사용하게될 경우에는 시공 전에 관할 소방서에 반드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벽지는 종이벽지류를 사용하는 것이 무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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