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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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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 안내]
구분 내 용
근거법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9 조

동법 시행규칙 제 11 조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안전시설등

설치

신고대상

동법 시행령 제 2 조  다중이용업

처리간

3일

신청서/구비서류
  • 1.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서   다운받기
  • 2. 소방시설공사업법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설계업자가 작성한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소방시설의 계통도, 실내장식물의 재료 및 설치면적, 내부구획의 재료, 비상구 및 창호도 등이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1. 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치신고 시 제출한 설계도서와 달라진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2서식의 안전시설등의 설치명세서 1. 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치내용이 설치신고 시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구획된 실의 세부용도 등이 표시된 영업장의 평면도(복도, 계단 등 해당 영업장의 부수시설이 포함된 평면도를 말합니다) 1. 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치내용이 설치신고 시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13조의31항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등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6. 전기안전관리법13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등 전기설비의 안전진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고시원업, 전화방화상대화방, 수면방업, 콜라텍업,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만화카페업만 해당합니다) 1.

    * 설치신고 시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만 첨부합니다.

처리절차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기준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

[별표 2]
벌칙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한 자 또는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아니한 자

( 블랙동그라미는 기존의 회색 동그라미로 사용해주십시오)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구분 내 용
근거법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4

재발급사유

분실, 훼손, 대표자변경, 상호변경

처리기간
  • 3일
구비서류

1.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다운받기)

2. 이전에 발급받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처리절차


1. 잃어버린 경우 또는 헐어서 쓸 수 없게 된 경우


신청서

⇒ 

접수 및 확인

(완비증명서 발급대장)

⇒ 

재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 소방본부 소방서 )

 

처 리 기 관

( 소방본부 소방서 )


2. 상호 또는 영업주가 바뀐 경우


신청서

⇒ 

접수 및 안전시설등

설치관리 현장확인

⇒ 

재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 소방본부 소방서 )

 

처 리 기 관

( 소방본부 소방서 )

방염

[방염안내]
구분 내 용
근거법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13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

방염대상 특정
소방대상물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체력단련장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3. 의료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5. 노유자 시설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 숙박시설

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소(이하 다중이용업소라 한다)

10. 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등은 제외한다)

처리기간
  • 10일
신청대상

전시용 합판목재 또는 무대용 합판목재 중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합판목재류

수수료 20,000원
구비서류
  • 1.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서   다운받기
  • 2.표준시공명세서설계도서대상물품방염처리방법별 내역시공단계별 증빙서류 등

    ※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 시 가로 29cm, 가로 19cm 이상의 목재 및 합판을 종류별  방염처리 방법별로 각각  1 개 이상씩 제출

행정기관의
현장 확인

방염처리장소에서 시험물품(샘플 19센티미터 * 29센티미터)

시료절취 갯수(목재사용의 종류에 따라 절취)

방염등록업체가 시공 후 시료 채취

처리흐름도

설치신고서(소방도면 ⇒ 시공후 현장시료 채취 ⇒ 성능시험 ⇒ 판정 ⇒ 결재→ 소방완비 → 완비증명발급 → 소방방화시설완비서류 접수 (방염 합격후)

제반 문제점

실크벽지필름지 그리고 fabric 등을사용하게될 경우에는 시공 전에 관할 소방서에 반드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벽지는 종이벽지류를 사용하는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방염안내]
구분 내 용
관련근거

 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 및 법 시행규칙 제14조

점검대상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 설치된 안전시설 등(비상구 포함)

점검자격
  • 다중이용업주, 종업원(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관리업자 
  •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 가능
점검기간

 매 분기별1회 이상

점검방법  안전시설등의 작동 및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
  •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다운받기
보관의무

점검결과서 1년간 보관하여야 함

벌칙규정

● 다음에 해당하는자 → 300만원이하 과태료(법률 제19157호 24.1.4 시행)

● 안전시설등의 점검하지 아니한 자, 정기점검결과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정기점검 결과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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