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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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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관련 질의
작성일자 2019-01-08
작성자 명 박시현
이메일 leo3611@naver.com
조회수 8553
수고 많으십니다

화재가 빈발하고 있는 이 시기에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별표 5에 의거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질문 1) 그렇다면 기존 주택도 설치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언제까지 설치 완료 되어야 하는지?
질문 2) 현재 설치 의무화에 대한 점검은 이루어 지고 있는지 . 이루어 지고 있다면 미 설치 주택에 대해 과태료 등 부과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화재가 많은 시기에 불철주야 바쁘신 줄 알지만 조속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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