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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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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의시 대수선에 관한 문제점
작성일자 2019-02-13
작성자 명 장문호
이메일 ansgh3873@korea.kr
조회수 6449
항상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축허가동의 협의업무시 대수선에 관한 규정이 없어 질의드립니다.

설계업체입장 : 기존부분과 방화구획하여 대수선 범의의 소방시설을 현재법에 적용

소방서입장 : 대수선의 규정 및 기준이 없기때문에 건물전체를 소방시설을 현재법에 적용

소방청의 질의응답도 받긴했으나, 현재 마땅한 기준은 없음

질문) 대수선은 기존부분과 방화구획하여 현재법에 적용이 가능한지?

조속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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