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위험물

이 게시판은 도민 여러분의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는 코너로, 자료 게재시 실명을 원칙으로하며, 내용중 선거관련 홍보 및 유세, 비사실적, 비객관적,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상품광고, 상대방 비방, 비실명, 욕설, 음담패설등 게시판의 취지와 관계없는 내용은 삭제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글 등록시 내용 및 첨부파일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등)은 기재를 금합니다.
메뉴명:게시글상세조회 항목:(제목,작성일자 ,작성자명 ,이메일 )
고층 건축물 소화펌프 겸용 설치 적용여부
작성일자 2018-04-12
작성자 명 권혁일
이메일 kwonhyukil@nate.com
조회수 7901
안녕하십니까?

공적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방화지구에 고층건축물(지하4층, 지상32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층건축물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이용하여 방화지구의 창문에 드렌처설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스프링클러 헤드와 드렌처 헤드가 설치되는 갯수만큼의 수원을 확보하고 스프링클러와 드렌처설비의 소화펌프를 겸용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회신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서 제출시 관할소방서와 협의 한바 스프링클러설비와 드렌처설비의 소화펌프를 분리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상급 행정기관에 질의회신을 받아오면 이를 반영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첨부파일

댓글을 작성할 권한이 없습니다.

바로가기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