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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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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명:게시글상세조회 항목:(제목,작성일자 ,작성자명 ,이메일 )
소방시설공사착공 신청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일자 2017-08-11
작성자 명 이병철
이메일
조회수 8062
안녕하십니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및 10조를 보고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 및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1. 다음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입니까?
1) 특정소방대상물(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등 구조변경 및 용도변경 없이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의 한 구역(room)에 포소화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2) 특정소방대상물(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등 구조변경 및 용도변경 없이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의 한 구역(room)에 스프링쿨러를 증설하는 공사
2. 또한, 위의 두 공사는 공사감리자 지정대상입니까?
1) 1-1) 포소화설비
2) 2-2) 스프링쿨러

=> 소방시설공업법 시행령 제4조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 되어있습니다.

"1. 신축, 증축, 개축, 재축(再築), 대수선(大修繕) 또는 구조변경·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가. 포소화설비
2.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변경·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
나. 스프링쿨러설비"

따라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변경 및 용도변경 없이 소방설비를 신설 및 증설하는 공사는 착공신고
대상이 아닌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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