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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구조대구조장비보유규칙
작성일자 2017-09-14
분류대응예방과
작성자 명 관리자
조회수 5291

경상북도구조대구조장비보유규칙
소관부서 :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제정) 2000-06-26 규칙 제 0238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급대및구조대의편성 운영등에관한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구조대 구조장비의 보유수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조업무와 관련된 전 소방관서에 적용하며 구조장비 보유수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장비보유 수량) ①구조대별로 보유하여야 할 장비수량은〔별표]와 같으며, 구조대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감할 수 있다.
②구급대및구조대의편성 운영등에관한규칙 제20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일반구조대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의 파출소에〔별표]와 같이 구조장비를 배치할 수 있다.

③구급대및구조대의편성 운영등에관한규칙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본부 직속 구조대의 경우에는 구조장비의 보유수량을 추가할 수 있다.


제4조(구조장비 확보) 구조대별 구조장비의 보유수량은〔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며, 항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관련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구조장비의 유지 관리 및 교육훈련은 소방장비관리규정 및 소방구조장비조작및교육훈련기준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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