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조례
소관부서 :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시행일 : 2015-12-31]
(제정) 2015-12-31 조례 제 374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활동과 소방시설 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 하기 위하여「지방재정법」제9조 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 소방안전특별 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설치 및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운용) 특별회계는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관리· 운용하며, 특별회계의
사무는 경상북도 소방본부장이 담당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사무”란 화재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의용소방대의 편성·운용 및 지도·감독
나.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7조에 따른 소방본부장의 분장사무 및
제31조·제34조·제35조에 따른 소관사무
다. 「소방기본법」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 및 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2.“소방시설”은 소방사무에 필요한 소방청사, 소방장비, 소화용수설비 등을
말한다.
3. “소방관련법규”는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소방기본법
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라. 위험물안전관리법
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2.「지방교부세법」제9조의4에 따라 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
3. 소방관련법규 위반자로부터 징수한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4. 국고보조금(기금 포함)
5.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 특별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 등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방세법」제141조에 따른 소방사무 및 소방시설 설치, 특수한 재난
예방 등 안전관리 사업비
2.「지방교부세법」제9조의4에 따른 소방시설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 등
사업비
3.「소방기본법」제1조에 따른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
4.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부합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비(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제외)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따른다.
부칙(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7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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