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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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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시험 거주지제한 문의
작성일자 2019-12-13
작성자 명 이경철
이메일 leearea@naver.com
조회수 6324
내년부터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국가직공무원의 경우 신규채용시 거주지제한을 두지 않고 채용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경우도 2020년도 상반기 신규채용시험시 거주지제한을 하지 않고 채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산소방본부에서는 주거지제한을 하지 않는 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경북의 경우는 거주지제한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시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소방공무원 분들이 가장 존경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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