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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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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시행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작성일자 2019-09-27
작성자 명 qwer
이메일 madworker@naver.com
조회수 4707
저는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2021년 지방소방공무원 경력특채에 생각이 있습니다.
헌데 요즘 소방법 시행령 中 구급 경력특채에서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면허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의사,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 면허(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상 다음의 응급의료 경력이 있는 자]

이런 식으로 '간호업무' 경력이 삭제될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방법 시행령이 바뀌게 될 것인지, 경북 소방본부에서도 이렇게 간호업무를 삭제하여서 채용할 계획인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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