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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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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명:게시글상세조회 항목:(제목,작성일자 ,작성자명 ,이메일 )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에 관한 질의
작성일자 2019-11-05
작성자 명 심낙순
이메일 nsshim98@hanmail.net
조회수 6709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15조의3(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별표 2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아파트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아파트등은 제외한다.
가. 건축물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3.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별표 2 제6호나목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나. 별표 2 제6호다목의 공항시설
4.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위 법령의 2호나목에 따라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은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주상복합건축물중 주거(아파트)부분과 주거 외(근생+오피스텔) 부분이
분리(내화구조, 동선 등 분리)되어 있는 구조일 경우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예) 지하3~지하1층 : 아파트용 주차장 및 아파트용 기계전기실
지상1~3층 :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근생+오피스텔용 주차장, 근생+오피스텔용 기계전기실,
근생+오피스텔용 엘리베이터/계단실
지상4~39층 : 아파트, 아파트용 엘리베이터/계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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