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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여러분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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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공포 알림
작성일자 2019-12-10
작성자 명 대응예방과
조회수 2678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소방시설 착공신고 대상 요건개선(안 제4조 제1호 및 제2호)
○ 완공검사 현장확인 대상 범위 확대(안 제5조 제5호)
○ 소방공사감리자 지정대상 범위 확대(안 제10조 제2항)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의 업무범위 정비(안 별표1)
○ 제연설비 성능시험 방법 개선(안 별표3)
○ 소방기술자 배치기간 신설(안 별표2)
○ 소방감리원 배치기간 신설(안 별표4)

□ 세부 사항 : [붙임] 참조
첨부파일 제30237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소방청 법제처심사필).hwp [30 Kbyte]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설명자료(최종).hwp [22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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