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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소방정운영및관리규칙
작성일자 2017-09-14
분류대응예방과
작성자 명 관리자
조회수 5342

경상북도소방정운영및관리규칙
소관부서 :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제정) 2000-09-14 규칙 제 0239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소방관서 보유 소방정(구조정,지휘정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운용 및 안전관리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이의 효율적 관리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소방관서 보유 소방정에 적용한다. 다만, 이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일반적인 선박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관공선표준화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184호),관공선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185호), 지방자치단체 관공선관리규칙(내무부훈령 제1100호), 소방장비관리규정(내무부 훈령 제1155호)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방정" 이라 함은 바다(내륙의 호수 및 강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에서의 소방활동 중 화재진압업무를 주임무로 하고 인명구조.구급업무를 부수임무로 하는 소방선박을 말한다.

2. "구조정" 이라 함은 바다에서 인명구조.구급업무를 주임무로 하고 화재진압업무를 부수임무로 하는 소방선박을 말한다.

3. "지휘정" 이라 함은 바다에서 소방활동을 하는 선박에 대한 지휘.감독, 인원.물품 등의 수송과 연락을 주임무로 하는 소방선박을 말한다.

4. "출동" 이라 함은 소방활동 명령을 받아 임무수행을 위하여 출항하는 것을 말한다.

5. "정기정비" 라 함은 선박 전반에 대한 선체, 기관, 전기장치, 통신장비 등(기타 보조장비를 포함한다) 선박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비작업을 말한다.

6. "상가정비" 라 함은 선체를 선가대에 올려 놓고 축계(軸系) 검사정비, 교정 및 흘수선하 선저외판의 녹 제거.페인트칠 등 정비작 업을 말한다.

7. "중간정비" 라 함은 정기정비시까지 성능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운항중에 발생한 부분고장개소 정비 및 자체정비가 불가능한 고장개소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정비작업을 말한다.

8. "응급정비" 라 함은 예기치 않는 고장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고장 또는 손상 부분에 대하여 실시 하는 정비작업을 말한다.

9. "자체정비" 라 함은 정상적인 가동을 하면서 운항시간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부속품의 교환과 고장방지를 위한 예방적 정비 및 경미한 고장정비로서 자체 보유공구와 부속품으로 승무원이 직접 행하는 정비작업을 말한다.

10. "계획정비제도" 라 함은 선박에 장치된 제장비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일일,월간,분기,반기 및 연간정비 등의 예방정비 계획을 사전 수립,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11. "기본훈련" 이라 함은 승무원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의 습득, 행동요령의 숙달 등을 위하여 소방정별 자체계획에 의 하여 실시하는 기본적인 훈련을 말한다.

12. "종합훈련" 이라 함은 소방정의 안전운항 및 화재진압 업무 등 소방업무 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종합적인 훈련을 말한다.


제4조(관리운용 계획의 수립) ①소방정을 보유한 소방관서장은 매년12 월 31일까지 익년도의 소방정관리 운용계획을 수립, 시달하고 대장은 전 승무원에게 이를 주지 시켜야 한다.

② 제①항의 계획에는 유지관리비 등 예산집행사항, 승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예방정비사항 등 소방정의 유지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소방정의 선명부여 등) ①소방정은 진수하기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고유번호 및 선명 등을 부여하되 지역기능 일련번호, 색상 등의 표지 방법은 지방자치단체 관공선관리규칙 기준에 의한다.

② 선명 등을 부여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소방정 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하고 그 소방정에 비치 하여야 한다.

1. 고유번호 및 선명

2. 소속

3. 톤수

4. 건조회사

5. 건조번호

6. 건조 년.월.일

7. 기타



                  제2장 소방정 대원

제6조(소방정 직제 및 정원) 소방정은 안전운항과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그 크기와 성능에 따라 [별표1]과 [별표2]에서 정하는 직제 정원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가감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대원의 편성) 소방정의 대원은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대원의 직무) 대원의 직무와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대 장
소방정의 운용관리 및 수난사고,화재진압 등 소방업무 전반에 관하여 소속대원을 지휘.감독

2. 반 장

가. 대장의 임무수행 보좌 및 대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의 직무대행

나. 문서통제 및 대원에 대한 기본훈련계획의 수립.시행

다. 항해, 갑판 등의 운용 총괄

라. 일일업무 예정표 및 직무 분담표 작성.시행

마. 소방정의 위생관리.복무규율 및 보안상태 유지

바. 민원사무 통제

사. 당직편성 및 연가.휴가.출장 등 직원의 근무에 관한사항

아.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업무.수난사고 등에 관한 현장 지휘.감독

3. 항해장

가. 조타 등 항해업무에 대한 대장 보좌

나. 안전항해 총괄

다. 운항일지의 기록.관리

라. 항해에 필요한 각종 법규사항의 이행 및 정보의 수집.전파

마. 일반행정사무 및 경리업무 수행

바. 대원에 대한 항해지식 교육 및 항해장비 관리.정비

사. 갑판운용(소방정의 정박.투묘.계류.보급 등) 및 관련장비의 관리.운용

아. 소방정 외부의 도장 등 청결 유지에 관한 사항

4. 기관장

가. 소방정 기관의 운영 및 소관업무에 대한 대장 보좌

나. 기관정비의 점검정비와 안전관리 및 운용

다. 선체의 손상이나 화재진압활동 등으로 인한 침수 방지

라. 연료유.윤활유 및 청수의 저장.운용

마. 기관분야 물품(소모품포함)의 수급관리 및 기관창고 관리운영

바. 기관경력카드 기록.관리

사. 각 기관 및 전기시설 등에 관한 점검.정비

아. 소방정자체의 화재시 방수.보수 및 보수장비.기구의 관리

5. 통신장

가. 통신,전자장비의 운용 및 유지관리

나. 통신운용(전보의 수발,보안관리 등)

다. 소관업무에 대한 대장 보좌

6. 대 원

가. 수난구호,화재진압,인명구조 및 구급업무 수행

나.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장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정비

다. 소방 순찰

라. 기타 업무와 관련하여 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9조(근무 방법) 소방정 대원의 근무방법은 소방공무원근무규정(행정자치부 훈령)에 의한다.



                  제3장 소방정 운용 및 활동

제10조(소방정의 운용) ①소방정은 원칙적으로 평수구역에서의 수난구호,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활동 전개 및 교육훈련 등 소방업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일반행정 업무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①항에서 정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소방홍보,순찰 등 화재예방활동

2. 선박 등의 화재진압활동

3. 수난구호 및 인명구조활동

4. 구급이송활동

5. 기타 지원활동 등


제11조(출동) 소방정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출동명령에 의하여 운항한다. 다만, 화재,구조.구급 관련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먼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활동보고) 소방정이 운항할 때에는 그 활동사항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활동지역 범위) ①소방정은 당해 경상북도 관할지역 내에서만 활동한다. 다만, 상호 응원협정이 체결되어 있거나 국가 또는 인접 시.도에서 긴급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방서장은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소방정을 운항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의 사전 승낙을 득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사전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먼저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설비 및 안전수칙) 소방정에는 [별표3]에서 정하는 기준의 안전설비를 확보하여야 하고 대원은 [별표4]에서 정하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운항) ① 대장은 소방정을 운항할 때에는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적조치와 인명 및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대장은 태풍,해일,농무 등 악천후로 인하여 임무수행이 불가능 할 때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안전한 곳으로 피항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피항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교육 훈련

제16조(대원의 교육) ①소방정 대원에 대한 교육은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소방교육과 선박의 운용에 필요한 실무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소방교육은 소방교육기관에서 실시한다.

③ 실무교육은 소방정운용에 필요한 교육으로서 소방정내에서의 자체교육 및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의 순회교육과 다른 교육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특수기술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17조(훈련의 구분 등) ① 소방정 훈련은 기본훈련과 종합훈련으로 구분하여 대원의 직무수행 능력향상에 필요한 실무 및 실습위주로 실시한다.

② 제①항의 훈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제1단계 기본훈련 : 월중 훈련계획에 따라 대장이 주관하여 실시하며 훈련종목은 [별표 5]와 같다.

2. 제2단계 종합훈련 :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주관하에 연1회씩 실시하며 훈련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제5장 소방정의 정비

제18조(정비의 구분 등) ① 소방정의 정비는 정기정비, 상가정비, 중간정비, 응급정비 및 자체정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①항 각각의 정비의 주기 및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병행하여 정비할 수 있고, 정비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작사에서 작성한 정비지침서에 의한다.


제19조(정비의 주기 등) ① 소방정의 정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실시한다.

1. 정기정비 : 2년에 1회

2. 상가정비 : 1년에 1회

3. 중간정비 : 1년에 2회(상.하반기)

4. 응급정비 : 고장발생시

5. 자체정비 : 수시

② 소방정의 1회 정비기간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내 정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기정비

가. 100톤 이상 : 30일

나. 100톤 미만 : 10일

2. 상가정비 및 중간정비

가. 100톤 이상 : 15일

나. 100톤 미만 : 5일


제20조(정비계획) ① 소방정을 운영.관리하는 소방서장은 제4조에서 정하는 운용관리계획에 소방정의 연간 정비계획을 포함시켜 소요경비를 익년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소방정 정비를 실시함에 있어 상가정비와 중간정비의 시기가 중복될 때에는 상가정비중에 중간정비를 병행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정비감독) 대장은 소방정 정비시 해당분야 정비 감독관이 되어 정비 진행사항을 관리 감독하여야 하며 정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장 물품 관리

제22조(물품소요량 산정) 소방정을 운영.관리하는 소방서장은 소방정의 일상운용과 정비유지에 소요되는 물품에 대한 연간 및 분기별 소요량을 산정하여 그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23조(물품구매 및 지급) 소방서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산정된 물품을 분기1회 일괄구매하여 대장의 청구로 지급한다.


제24조(물품의 관리) 대장은 지급받은 물품에 대하여 물품관련법령 및 경상북도물품관리조례에 의거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25조(유류 확보) 소방정을 운영.관리하는 소방서장은 소방정의 연간계획에 의한 운항계획과 기관의 종류별 유류 소모기준에 근거하여 필요한 연간 유류 소요량을 산출하고 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26조(유류 소모기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연료유 및 윤활유의 소요량은 기관 제작회사가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윤활유의 소모기준은 연료유 소모기준의 100분의 3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27조(운항실적 보고) 소방정을 운영.관리하는 소방서장은 소방정의 운항실적을 매월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비치서류 등) 소방정에 비치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방정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항박일지(별지 제2호서식)

3. 기관일지(별지 제3호서식)

4. 운항일지(별지 제4호서식)

5. 장비및비품대장(별지 제5호서식)

6. 정비대장(별지 제6호서식)

7. 직무이행표(별지 제7호서식)

8. 기타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록.유지할 필요가 있는 장부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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