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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119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작성일자 2017-09-14
분류119종합상황실
작성자 명 관리자
조회수 6196

경상북도 119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소관부서 :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시행일 : 2015-09-14]

(제정) 2015-09-14 훈령 제 146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경상북도 119종합상황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재난을 말한다.

2. “상황요원”이라 함은 종합상황실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원과 비상근무시 동원되어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3. “상황근무”라 함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구조·구급이 필요한 위급상황에서의 신고접수 처리 및 통신관리,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등 소방활동(소방업무를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상황관리업무를 말한다.

4. “소방정보통신시스템”이란 119신고접수와 출동지령·관제 등 상황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경상북도 내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 설치되는 119 종합상황실에 적용한다.


제4조(타법령과 관계)
119종합상황실(이하“상황실”이라한다)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119종합상황실 구성 및 운영


제5조(조직) ① 상황실에는 상황근무자로 구성된 상황 1팀·상황 2팀·상황 3팀을 둔다.

② 상황실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상황팀에는 119신고접수팀, 상황관리팀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상황근무자의 직무) ① 119종합상황실장(이하“상황실장”이라한다)은 상황실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상황근무자는 화재·구조·구급 등의 신고접수처리 업무와 상황발생시 유관기관 전파·보고 등 상황관리업무 및 화재, 사고 등 그 밖의 문서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근무방법) ① 상황실은「소방기본법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24시간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상황요원은「소방공무원 복무규정」제6조에 따라 3교대제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근무여건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3교대 변형 방식, 4교대제 등 근무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상황실장은 상황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직원 중 일부를 일근제 근무자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④ 상황실장은 야간에 근무하는 상황요원에게 근무시간 중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휴식을 취하게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상황요원 교대근무의 세부 시행방법은「소방공무원 근무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상황실의 업무처리) ① 상황요원은 재난의 종류, 장소, 상황 등 재난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하여 현장출동 소방대에 신속히 전파하여야 한다.

② 상황요원은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영상장비, 유·무선통신장비, 전산장비 등을 활용하여 신속·정확·안전하게 대응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상황팀장은 재난상황을 시간대별로 파악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기록 유지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상황요원은 상황관리 표준대응매뉴얼을 숙지하고 재난상황에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근무일지 작성 등)
상황실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상황근무일지를 매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근무일지가 기록 유지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상황기록 등의 보존) ① 소방정보통신시스템을 통한 재난상황의 신고·접수·상황관제 처리내용 및 유·무선 녹취 내용은 1년간 보존한다.

② 소방관서의 출동 부서는 출력한 출동지령서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타 문서·대장 등의 보존 및 관리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근무교대) ① 상황팀장 및 상황요원은 근무교대 시 상황근무 중에 발생한 소방활동 사항과 상황근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② 상황요원은 근무개시 15분 이전에 출근하여 전 근무자와 함께 합동근무하면서 업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12조(상황요원 준수사항) ① 상황요원은 상황실 근무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근무에 지장이 되는 일이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상황요원은 근무시간 중 지정된 위치에서 근무를 하며, 무단으로 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황실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상황요원은「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에 따라 용모·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실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사복 등을 착용할 수 있다. ④ 상황요원은 다음의 상황실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본방침

가. 상황요원은 생명·신체·재산과 관련하여 접수된 모든 신고에 대하여 최적의 출동대를 즉각 출동시킨다.

나. 상황요원은 매일 출동대의 편성을 확인한다.

다. 접수된 신고가 관할구역 밖이거나, 소방본부 및 소방서 업무소관이 아니거나, 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정확한 설명과 함께 관련기관에 신고내용 이첩 및 연락처 제공으로 신고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강구하고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2. 신고접수 및 출동지령

가. 상황요원은 신고자 입장에서 접근하고 항상 밝고 전문가다운 목소리로 신고를 접수한다.

나. 상황요원은 재난의 종류, 위치, 현재 상황, 신고자 연락처 등을 확인하고 소방대를 신속하게 출동시킨다.

다. 상황요원은 접수된 신고가 장난 또는 허위 등 이라고 단정하지 아니하고, 우선 출동조치를 취한다.

3. 출동에서 귀소까지 조치사항

가. 상황요원은 출동지시를 받은 소방대의 출동상황을 확인한다.

나. 상황요원은 신고자 또는 주변인에게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에 조치해야 할 사항을 알려주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상황요원은 추가로 확보된 현장정보를 소방대에 전파하되 대원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가장 우선하여 전파한다.

라. 상황요원은 현장지휘관과의 통신 확보 및 요구 사항에 신속히 대응한다.

마. 상황요원은 현장 활동에 필요한 추가자원을 파악하고 지원한다.

바. 상황요원은 신고사항이 누락되거나 출동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한다.



                  제3장 상황보고 및 전파

제13조(보고체계) ① 화재·구조·구급 등 보고체계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및 「119상황관리 표준대응 매뉴얼」의 상황보고체계를 따른다.

② 상황실장은 긴급하고 중요한 상황 발생 시에는 즉시 소방본부장 및 국민안전처장관(중앙소방본부 소방상황센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부서간 협조)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정확한 정보수집과 전파 및 보고를 위하여 관련부서 업무담당자는 상황실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5조(상황전파)
상황실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구조·구급이 필요한 위급상황 등의 신고접수 사항을 관련 유관기관·단체 등에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제16조(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
상황실장은 효율적인 재난상황관리를 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재난관련 정보와 각종 재난상황에 따른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장 비상근무

제17조(비상근무의 실시) ① 소방본부장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상황요원을 보강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상황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황팀 비번근무자 및 기타 소방공무원을 지정하여 상황근무에 임하게 할 수 있다.

1. 119신고가 폭주되거나 폭주가 예상될 때

2. 설날, 추석, 연말연시, 특정 주요행사 및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3. 상황요원의 교육, 파견, 휴가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근무보강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상황실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상황실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비상근무자를 재난현장에 출동시켜 현장 상황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소방본부장이 비상근무를 명한 때에는 연가를 제한하거나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경조사, 휴가, 공가, 병가, 출산휴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장 교육훈련 등

제18조(교육·훈련) ① 상황실장은 일반 행정요원 및 상황요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장은 원활한 119신고접수와 정보통신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외부기관 등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상황실장은 주요재난에 대하여 실제 적용이 가능한 유형별, 단계별 대응매뉴얼을 작성·활용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상황실장은 신고폭주, 시스템 장애발생 등의 사태에 대비하여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지리조사)
상황요원은 신속·정확한 119신고접수와 출동지령을 위하여 필요 시 지리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6장 시설·장비 등 관리

제20조(장비점검 등) ① 상황실장은 소방정보통신시스템 및 유무선 통신장비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상황팀장은 근무교대 시 119신고접수시스템의 정상작동 여부와 유·무선 통신장비 등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제21조(장애발생 보고) ① 상황팀장은 119긴급구조표준시스템 및 유·무선 통신장비 등의 장애발생 시 즉시 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장은 119긴급구조표준시스템의 중대한 장애로 신고접수 처리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및 국민안전처장관(중앙소방본부 소방상황센터)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상황실장은 119긴급구조표준시스템 등의 장애 및 고장 시 즉시 수리·복구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긴급구조표준시스템 등의 관리) ① 긴급구조표준시스템의 유지·관리·운영은 상황실에서 담당하고 소방민원정보시스템 등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시스템은 소관부서에서 유지·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장은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에 수리 또는 정비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상황실장은 긴급구조표준시스템 및 소방민원정보시스템 등을 위하여 구축된 시스템의 원활한 유지 관리를 위하여 일괄 유지보수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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