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여러분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북소방에서 알려드립니다.
메뉴명:게시글상세조회 항목:(제목,작성일자 ,작성자명 )
주방화재용 소화기(K급) 비치
작성일자 2017-06-01
작성자 명 관리자
조회수 24143

    음식점 등의 주방에서 식용유로 인한 화재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소화기구등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하여, K급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 근거법령 ( 고시 )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1)

    ○ 대상 : 음식점 , 다중이용업소 , 호텔 , 기숙사 , 노유자시설 , 의료시설 , 업무시설 , 공장 , 장례식장 , 교육연구시설 , 교육 및 군사시설의 주방

    ○ 내용 : 규정된 주방에 K 급 화재용 소화기 1 대 비치

         - 주방 25 미만 K 1

         - 주방 25 이상 K 1 + 25 마다 분말소화기 추가

   ○ 시행일 : 2017. 6. 12. ( 고시 발령일 (4.11) 로부터 2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첨부파일 주방화재용 소화기 홍보 리후렛.pdf [12012 Kbyte]

댓글을 작성할 권한이 없습니다.

바로가기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