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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작성일자 2017-09-14
분류소방행정과
작성자 명 관리자
조회수 3871

경상북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시행일 : 2016-10-24]

(제정) 2016-10-24 조례 제 383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재난 현장과 소방활동 중 순직 및 부상을 입은 경상북도 소속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사기를 진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경상북도 소속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2. “순직 소방공무원”이란 「소방기본법」제16조, 제16조의2와 제16조의3및 제17조의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소방교육 및 훈련 등 직무수행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3. “부상 소방공무원”이란 제2호의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4. “공상 소방공무원”이란 제3호의 부상공무원 중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공무상 질병 및 부상자로 인정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소방공무원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소방공무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②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를 준용한다.


제5조(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공무원의 질병진료와 특수건강진단 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도내 의료기관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의한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되도록 노력한다.

②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유족,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힘써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유족,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공무원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계획

2. 공사·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실태 조사

3. 부상공무원의 진료 및 요양에 관한 사항

4.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

5.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등 조치계획

6. 그 밖에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재원의 부담 및 확보) 도지사는 제6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재원을 매년 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운영) ①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과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제6조의 지원계획 수립

2.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등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소방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아래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소방관서장

2. 소방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의 장

3. 의사 및 대학교수

4. 그 밖에 소방업무 관련 전문성과 지식을 갖춘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은 담당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자녀장학금 지원) ① 도지사는 순직 소방공무원의 자녀가 학업을 계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원대상자, 지원규모, 신청 및 지원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단체보험 지원) ① 도지사는 화재진압 등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장 지원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맞춤형 단체보험을 가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 부담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취·창업 지원 등)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의 경제활동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취업과 창업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힘써야 한다.

1. 채용 및 취업알선, 일자리 정보제공, 취업교육 훈련 등 취업지원

2.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 창업지원

3. 기타 도에서 시행하는 관련시책 참여시 우대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6. 10.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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