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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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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특채 호봉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일자 2020-03-17
작성자 명 최현우
이메일 dnr6@naver.com
조회수 6164
안녕하십니까, 현재 소방 구조 특채 준비하고있는 학생입니다.
현재 해병특수수색대로 병19개월과 하사1년 복무를 조건으로 특채에 지원조건이 되어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민간유사경력
19살부터 고졸채용으로 한화건설에 취업하여, 6년간 건축시공본부에 전기/통신/소방을 담당하였습니다.
자격증 여부로는 전기기능사, 승강기 기능사를 취득하였고,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표창장을 수여한 이력이있습니다.
소방전기에 한하여 아파트 시공/설계/안전관리 전반적인 일을 하였고, 안전관리자 선임은 담당 팀장이 되어있었습니다.

現 회사는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으며,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았고, 상근으로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습니다.

구조분야는 아파트와 같은 구조물에 이해도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수부대 경력과는 상이하지만, 호봉으로 인정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질의사항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년 2월 19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제2조(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으로 인정하는 범위)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으로 한다.
1. 소방 관련업체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가. 소방시설공사업체에서 소방시설의 공사 또는 정비업무를 담당한 경력
나.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소방시설의 점검 또는 정비업무를 담당한 경력
다. 소방시설설계업체에서 소방시설의 설계업무를 담당한 경력
라. 소방시설공사감리업체에서 소방공사감리업무를 담당한 경력
마.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업체에서 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업무를 담당한 경력
바.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에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한 경력
사. 소방용 기계ㆍ기구 제조업체에서 소방용 기계ㆍ기구의 설계ㆍ시험 또는 제조업무를 담당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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