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위험물

이 게시판은 도민 여러분의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는 코너로, 자료 게재시 실명을 원칙으로하며, 내용중 선거관련 홍보 및 유세, 비사실적, 비객관적,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상품광고, 상대방 비방, 비실명, 욕설, 음담패설등 게시판의 취지와 관계없는 내용은 삭제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글 등록시 내용 및 첨부파일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등)은 기재를 금합니다.
메뉴명:게시글상세조회 항목:(제목,작성일자 ,작성자명 ,이메일 )
피난기구 설치관련 질의
작성일자 2019-07-12
작성자 명 이영환
이메일 sunjin2002@empas.com
조회수 3134
바쁘신 업무와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3조에 따라 피난기구 설치시 지하1층 지상7층 건물의 4층에 근린생활시설(의원)에서
노유자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주간보호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 4층이상의 층에서는 피난기구(피난교,다수인
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질의 드린 건물은 피난층이 지상1층및 지상2층이 피난층으로
건물 전면은 35m도로(4층),건물 배면은 10m도로(3층)으로 레벨차이가 나는 건물입니다.

1.전면 도로 기준으로는 4층이나 피난층 기준으로 3층일 경우 피난기구를 피난구조대 설치로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을 작성할 권한이 없습니다.

바로가기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