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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소방정보통신장비 운영규정
작성일자 2017-09-14
분류119종합상황실
작성자 명 관리자
조회수 6865

경상북도소방정보통신장비 운영규정
소관부서 :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시행일 : 2015-09-14]

(제정) 2000-08-14 훈령 제 01126호
(전부개정) 2015-09-14 훈령 제 1470호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정보통신의 원활한 운영과 정보통신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경상북도 소방본부 정보통신망에 접속되는 소방학교, 소방서, 119안전센터, 구조 · 구급센터(수난119구조대 포함), 지역대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정보통신 시설”이란 소방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 방송, FAX, 영상, 화상, 문자, 데이터 등의 정보를 송 · 수신 또는 처리 관리하는 시설을 포함 기타 이에 준하는 설비를 말한다.

2. “소방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와 종합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 ·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로 소방유선통신망, 소방무선통신망, 행정정보통신망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3. “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유선, 무선의 전기 통신을 위한 기계, 기구, 기기, 선로 기타 전기 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4. “종합정보통신망”이란 디지털 교환기와 디지털 전송로에 의하여 구성된 전화, 데이터, FAX, 화상 등 음성 및 비 음성 서비스를 하나의 디지털 통신망으로 통합시킨 종합정보통신망(ISDN)을 말한다.

5. “행정정보통신망”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간에 이용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설한 종합정보통신망을 말한다.

6. “소방유선통신망”이란 소방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교환기, 중계기, 주배선반, 전화기, 전원 설비 및 이들 상호간에 연결하는 선로 등으로 구성된 통신체계를 말한다.

7. “소방무선통신망”이란 전파를 이용하여 기호, 신호, 문언, 영상, 음향 등의 정보를 송 · 수신하기 위한 고정국, 기지국, 해안국, 항공국, 지구국, 이동중계국, 선박국, 항공기국, 이동국등으로 구성된 통신체계를 말한다.

8. “무선국”이란 무선통신을 하는 데 필요한 설비 무선송신기, 무선수신기 안테나계 회로를 갖추고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9. “전산시스템”이란 컴퓨터 등 전산장비 및 회선을 이용한 정보체계를 말한다.

10. “네트워크”란 전산망을 통하여 각 소방관서에 설치된 컴퓨터기기를 상호간 유 · 무선의 통신이 가능하도록 라우터, 허브, 등의 장비로 연결된 통신체계를 말한다.

11. “소방정보통신실”이란 정보시스템과 통신시스템 및 전송장비가 설치되어 운용되는 장비실 또는 기계실을 말한다.

12. “비상통신망”이란 기지국 등 통신 기반의 훼손으로 통상적인 통신수단 활용이 불가능할 때 비상수단으로 사용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13. “정보시스템”이란 긴급구조, 인사행정, 구조·구급, 화재조사, 민원정보 등 소방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장비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14. “정보통신요원”이란 소방정보통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119상황실 근무자 및 정보통신 업무 담당자를 말한다.


제4조(타법령과의 관계)
소방정보통신에 관하여 타 법령에 따로 규정한 사항을 제외 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 2 장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체계

제5조(소방정보통신 기획 및 운영) ①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의 소방정보통신 체계에 관한 총괄적인 지도 감독 및 기획 조정은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서 담당한다.

② 소방본부에 설치된 소방정보통신 시설의 운영 관리는 소방정보통신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서 담당한다.

③ 소방본부 소속 소방관서의 정보통신시설의 운영관리와 지도 감독은 소방본부119종합상황실 소방정보통신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서 담당한다.


제6조(운영관리 책임자 지정) ① 소방정보통신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은 다음과 같이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책임자를 지정 하여야 한다.

1. 소방본부 : 119종합상황실장

2. 소 방 서 : 대응구조구급과장

② 제①항에 따른 운영관리 책임자는 보직과 동시에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 제①항에 따른 운영관리 책임자는 소방정보통신 시설 장비의 운영 관리를 총괄하고, 소방정보통신 요원을 지도 감독한다.


제7조(보고체계)
고, 소방정보통신 요원을 지도 감독한다.


제7조(보고체계) 소방정보통신 체계 및 시설장비등에 중대한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정보통신 요원은 운영관리 책임자에게, 운영관리 책임자는 상급 기관에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제8조(일일점검) ① 소방정보통신 요원(119종합상황실 근무자)은 유 · 무선 통신망별 소통상태 및 장비별 동작 상태를 매일 2회(08 : 30 ~ 09 : 00, 17 : 30 ~ 18 : 00)실시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접수·관제·출동 등으로 인하여 어렵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소방정보통신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매일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조치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은 상급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소방정보통신망별 시설 장비의 운용 및 점검정비 상태

2. 소방정보통신망별 시설 장비의 동작상태 및 이상 유무

3. 소방정보통신망체계 유지 및 주위 환경정리 상태

4. 소방정보통신 시설 보안관리 상태 등


제9조(월간점검)
소방관서장은 소방정보통신 시설 장비의 운영관리실태 및 근무 상황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점검) ① 소방본부장은 본부 및 소방관서의 소방정보통신 시설 운영관리 추진사항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 주요개선 사항은 시책에 반영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미비사항에 대해 해당 소방관서장은 시정 후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보안관리) ①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은 소방정보통신 보안 관리를 위해 자체 통신보안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정보통신 시설 장비 및 정보통신 보안자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는 관련규정에 따른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필요한 보안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③ 소방정보통신 시설의 보호구역 출입구에는「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출입자 통제기록부를 비치하고 고정 출입자외의 출입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은 보호구역에 대한 자체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소방정보통신실 설치기준) ① 소방정보통신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에서 소방정보통신 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필요면적의 통신실(전산실 포함)을 설치 운영 하여야 한다.

② 소방정보통신실은 정보통신시스템 및 통신시스템 설치, 유지보수 및 확장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면적을 산정하고, 소방정보통신실에는 설치장비의 성능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소방정보통신실은 내진, 방수, 방음 장치를 하고 항온 · 항습기, 에어컨, 무정전전원장치, 비상발전기, 정류기, 접지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관리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소방정보통신실에는「별표 1의」근무수칙, 소방정보통신망도, 소방정보통신 장비 운영현황, 통신 사업자 비상연락망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⑤ 소방정보통신실에는 소방정보통신 장비 매뉴얼, 정보통신 관련 전문기술도서를 비치하여 운용요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소방정보통신망 구성 및 신 · 증설) ① 소방관서의 신설 및 소방력 증가 등으로 소방정보통신 수요가 발생할 때에는 이를 해당연도 예산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방정보통신망을 신 · 증설할 경우 주요 구성부분(네트워크 및 장비)은 이중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③ 신 · 증설 정보통신망 구성 시에는 설치 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고 미흡한 시설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상급관서와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1. 신 · 증설 필요성 및 타당성과 소요예산

2. 소방정보통신망 호환성과 산하 소방관서의 연결 · 운영에 관한 사항

3. 소방정보통신망 체계의 효율성과 경제성에 관한 사항

4. 신 · 증설 소방정보통신망의 보안대책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5. 시설장비의 호환성을 위한 표준화, 규격화, 통일화의 적정성


제14조(예비품 확보 및 고장보고) ①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에서는 소방정보통신 시설 및 장비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예비 장비 및 부품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측정용 계측기 및 수리 공구를「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소방정보통신요원은 소방정보통신 시설 및 장비 장애 시 예비 장비 및 부품으로 즉시 수리 · 복구하고 자체 수리 · 복구가 불가능하여 1시간이상 소요 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급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고장일시 및 설치장소

2. 고장 장비명 및 원인

3. 고장내용 및 조치사항

4. 복구대책 및 참고사항


제15조(담당자 배치)
소방관서장은 소방정보통신 시설 및 장비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또는 유경험자(동일 · 유사업무 1년 이상)를 담당업무에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소방정보통신 근무요원 복무)
소방정보통신 근무요원은 운영관리 책임자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 하여서는 아니 되며「별표 1」에 의한 근무수칙을 숙지하여 성실하게 근무해야 하며 소방정보통신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소방정보통신 요원 기술교육) ①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은 효율적인 소방정보통신 시설 운영관리와 기술 향상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산하 소방관서의 소방정보통신 운용요원에 대한 기술교육 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학교장은 매 년도 교육 계획에 소방정보통신 전문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전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은 소방정보통신 요원의 직무 수행능력 배양과 신기술을 습득하고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해외연수, 선진기관 견학 및 정보통신 세미나 등에 적극 참가토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소방정보통신 장비의 표준화)
소방정보통신 장비를 신설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의 수용 능력과 정보통신의 발전추세, 정보통신서비스 기능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상호 연계성과 신 · 증설 용이성을 고려하여 장비를 규격화, 통일화 하여야 한다.


제19조(공사의 감독 및 검사) ① 소방정보통신 시설 및 장비를 구입하거나 설치공사를 시행하는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는 감독 · 검사에 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소방정보통신 시설 구입설치 및 장비 설치공사 시에는 감독 공무원을 지정 임명하고「별지 5호 서식」에 따른 감독 일지를 기록 관리한다.

③ 소방정보통신 시설, 장비 구입 및 설치공사의 계약 이행 상태를 철저히 검사 · 검수하기 위하여 검사 · 검수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소방정보통신 시설 공사 또는 유지보수 등을 위한 외부 공사요원의 정보통신 시설 내 출입 시에는 신원확인 및「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보안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20조(유관기관 협력체계) ①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의 관할 내에 소재하는 정보통신망이 연결된 유관기관에서 장비 시험 및 고장수리 지원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소방 응원 협정이 체결된 인근 시 · 도에서 장비의 수리지원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인력 및 장비 등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 장비 수리 지원으로 발생된 제반 경비는 수리 지원을 요청한 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관계기관 협조)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장은 재난 발생 시 비상통신 지원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기관(통신사 및 재난유관기관)과의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지원 요청하여야 한다.



                  제 3 장 유 · 무선통신 운영관리


                  제1절 통신일반

제22조(통신원칙)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통신 활동은 소방유선통신망을, 유선통신이 불가능한 경우나 현장 활동 시에는 소방무선통신망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3조(통신 우선순위)
소방정보통신의 우선순위는 통신의 긴박성 및 필요성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위로 부여한다.

1. 지휘통신 : 소방 활동에서의 현장 지휘에 관한 사항

2. 작전통신 : 소방 활동 중 지휘 통신을 제외한 작전 수행에 관한 사항

3. 일반통신 : 소방 훈련 및 기타 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제24조(비상통신망)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소장은 관할 지역내의 통신망(자체 및 타 기관 유 · 무선통신망)을 사전에 파악하여 재난 및 기타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비상통신망을 구성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25조(통신보안자재 운용관리) ① 소방무선통신용 약호자재는「무선국 운용 등에 관한 규정」제6조(통신보안용 약호 등)에 따라야 한다.

② 소방무선전화 호출 명칭 표는「전파법」 제25조제2항 및「무선국 운용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제작한다.

1. 호출 명칭 표의 길이는 5 ~ 6자 이내로 하고, 앞 2자리 또는 3자리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고, 뒤 2자리 또는 3자리는 소방본부장이 정한다.

2. 호출 명칭표는 통신보안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소방관서의 명칭이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3. 소방본부장이 제작하는 호출 명칭표는 국민안전처에서 배포된 호출 명칭표를 포함하여 제작한다.

③ 약호 및 호출 명칭표의 제작, 변경주기 등 세부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호출 명칭표를 별도로 제작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④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 보안담당관은 소방통신용 총화약호 자재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절 소방유선통신 운영관리

제26조(유선통신시설의 설치) ①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은 업무에 필요한 교환기, 네트워크장비, FAX, 전화기, 방송장비, 전용회선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119종합상황실에서는 소방업무용 교환기와 별도로 119신고접수용 교환기, 정류기, 축전지 등을 이중화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신고접수를 위한 119종합상황실에서는 119신고접수 전용 회선을 최소 100회선 이상 주 · 예비로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119신고회선 및 전용회선은 천재지변, 선로장애 등으로 인한 통신 두절에 대비하여 우회회선 등 예비회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소방전용회선 구성에 따른 전용 요금은 해당 관서 간 각각 5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균등 부담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급 관서에서 부담할 수 있다. 다만, 재난 유관기관 및 타 기관 등은 당해 기관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7조(소방정보통신 회선관리) ① 소방정보통신 및 전용회선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1. 소방정보통신 회선은 전용회선번호, 주 배선반 / 국선단자 선번「별지 제 7호 서식」은 소방정보통신 회선관리 기록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 시에는 즉시 정리 하여야 한다.

2. 회선 주 배선반 또는 국선 단자는 수시 점검하여 불량 개소가 없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3. 주요 회선은 일일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 점검하여 회선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소방정보통신 회선 고장 시 조치 요령을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정보통신회선, 전용회선 장애 및 광 단국시설 고장 발생 시에는 관할 전화국과 협조하여 최단 시간 내에 복구 또는 임시 회선을 구성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 최단 시간 내에 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2. 장애 복구가 1시간 이상 지연 될 경우에는 상급기관에 즉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긴급 통신망 구성 및 설치) ① 재난 또는 기타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은 재난현장 또는 필요 장소에 대응활동을 위한 긴급 통신망 및 긴급 전화를 설치하여야한다.


제29조(비상전화 설치)
소방본부 119신고접수 교환기 고장 및 선로장애,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통신 두절에 대비하여 119신고접수 교환기, 행정 교환기에 접속하지 아니한 전용 회선을 우회 구성하여 비상전화기(발신자 번호 표시기능 전화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소방본부 : 각 수보대 1대, 항공대 1대, 119특수구조단(구미) 1대

2. 소 방 서 : 관서별 대응구조구급과 각 3대

3. 직할센터, 119구조 · 구급센터, 119안전센터, 지역대, 구조대 각 1대


제30조(소방전화 설치) ① 소방전화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하여야 한다.

1.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 업무용
2,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의 관사 또는 주택 등의 비상 연락용

3.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공무원 업무용
4,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관기관, 단체, 특수 장소의 업무협조용

② 소방전화 설치 및 사용비용(전용회선 포함)은 해당기관 또는 사용자(가입자)측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관서장이 승인한 소방업무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1조(소방정보통신망 접속)
소방전용 교환망과 유관기관 및 유관단체와 중계회선을 구성하여 접속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 상급 관서와 협의 후 접속하여야 한다.

1. 접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소방정보통신 시설 설치 목적과 부합되는지 여부

2. 교환시설의 수용 능력과 접속 시 소방정보통신망에 미치는 영향

3. 접속에 소요되는 시설, 장비 및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



                  제3절 소방무선통신 운영관리

제32조(무선통신의 원칙) ① 소방무선국 운용 요원은 다음 각 호의 무선통신 원칙을 준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1. 용어는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간명하게 전달한다.

2. 호출부호, 호출명칭 또는 표지 부호를 붙여 그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3. 정확히 교신하여야 하며, 통신상 오류를 인지한 때에는 즉시 정정 하여야 한다.

4. 보안에 취약한 통신망이므로 주요 통신 내용은 약호자재 등을 이용하여 통신보안에 유의하여 교신하여야 한다.

5. 유관기관 간 통신 시에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② 무선통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지한다.

1. 불필요한 전파 발사 및 시험 발사

2. 긴급 사항을 제외한 중간 개입 및 불필요한 교신


제33조(무선통신망 통제) ① 중앙 단위 무선망은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시·도 단위 무선망은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서, 서 단위 무선망은 소방서 119상황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통제한다.

② 제1항에 의한 119상황실 또는 119상황을 관리하는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제한다.

1. 운용중인 무선통신망의 통제 및 지휘·감독

2. 비상통신망운용을 위한 예비통신수단 확보

3. 무선통신망 운용에 필요한 통신제원 확보

4. 무선통신 혼신 및 간섭 등 장애에 대한 조치

5.효율적인 무선소통을 위하여 무선망 통제국 통제 하에 제23조 규정에 의한 무선통신 우선순위에 따라 교신한다.


제34조(소방무선국 운용) ① 소방무선국을 설치운용하고 있는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은 무선국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통신 요원에 대한 운용 통신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무선국에는 「전파법」 관계규정에 의한 법정무선종사자를 배치하고 운용요원은 무선 종사자 자격소지자를 배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③ 무선국 운용관리책임자는 장비고장 및 천재지변 등에 의한 통신두절에 대비하여 기지국·중계국·이동국·휴대국의 적정 소요 예비 장비 및 주요 예비품을 확보하여 고장 시 즉시 복구하여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무선중계소를 설치 운용하는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보안 대책과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35조(무선통신망의 분류 · 구성) ① 소방무선통신망은 UHF, VHF 등으로 구성한다.

②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은 난청해소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용사업자의 통신망을 활용하여 소방정보통신망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관련규정에서 정한 보안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36조(유관기관 간의 무선망 운용) ① 응급환자정보센터, 응급의료지정병원(이하 “응급의료기관”이라 한다) 간 및 응원헬기(군, 경찰, 산림청, 헬기 등)간 무선통신망을 설치·운용하는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에서는 해당 응원기관과 정기적으로 시험 교신을 이상 유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기관과 무선통신망을 설치·운용하는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에서는 통신상대방, 호출명칭, 설치장소 및 통신장비, 비상연락망 등 현황과 비상통신 대책을 수립·비치하여야 한다.

③ 군·경찰·산림청 헬기 등 응원헬기 간의 항공무선통신망을 설치·운용하는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에서는 공통주파수를 상시 청취하고 응원요청사항 등 특이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37조(무전기 소요기준)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은 소방장비관리규칙에서 정한 무전기 보유 기준을 확보하여 소방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망의 증설, 전환 등에 따른 필요시에는 증설할 수 있다.


제38조(무선통신망 신 · 증설) ① 무선통신망을 신·증설 및 새로운 무선통신시스템을 도입설치 하고자하는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는 상급 관서와 사전 승인 또는 협의 후 전파법에 의한 허가절차에 따라 신·증설하여야 한다.

② 설치운용중인 무선통신망의 폐국 및 변경 시에도 상급 관서와 사전승인 또는 협의 후 전파법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9조(통신보안자재 운용관리) ① 소방통신 약호자재 빛 소방관서 호출 명칭 표는 행정자치부에서 제작 배부하며, 소방관서별로 보안담당관 책임 하에 운용 관리하고 소방관서 자체 무선국 호출 명칭표는 소방본부에서 제작배부 관리한다.

②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별 보안담당관(분임 보안담당관)은 소방통신용 총화약호자재를 매월 1회 이상 보안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약호자재 점검 기록부에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제40조(무선주파수 운용관리) ① 미래창조과학부 전파지정기준에 따라 소방업무용으로 할당된 주파수는 국민안전처에서 분배·통재·관리한다.

② 소방업무용 무선주파수는 무선망별(지휘통신, 작전통신, 일반통신 등), 대역별(UHF, VHF, 아마추어무선망 등)로 지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무선교신의 혼선 및 간섭 방지와 주파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파수 공동 활용 지역을 4 ~ 5개 권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소방업무용 주파수는 시·도별, 권역별로 분배된 주파수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된 주파수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1조(아마추어 무선통신망 운용) ① 아마추어 무선통신망을 설치 운용하는 소방본부 및 소방서는 일일 1회 이상 시험교신을 실시하고 이상 유무를 소방통신업무일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아마추어 무선망을 설치 운용하는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는 관할 내 민간아마추어 무선국에 대한 호출 명칭표, 설치장소, 통신장비, 비상연락망 등의 현황을 사전파악 관리하여 재난 발생 시 비상통신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아마추어 무선망은 평시 소방통신원의 기술훈련통신과 민간 아마추어무선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화재예방활동, 홍보 및 각종 재난 신고 망으로 운용하고 재난발생시 비상통신망으로 전환 운용하여야 한다.

④ 아마추어 무선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무선주파수 대역별 소통권역으로 운용한다.

1. HF(단파)무선망은 전국을 소통권역으로 운용한다.

2. VHF(초단파)무선망은 소방본부 단위 및 소방서 단위를 소통권역으로 운용한다.

3. UHF(극초단파)무선망은 소방본부 단위 및 소방서 단위를 소통권역으로 운용한다.



                  제 4 장 소방통신시설장비 관리

제42조(통신기술요원 근무배치)
소방무선국을 설치 운영하는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는 전파법에서 규정한 법정무선종사자를 배치하여 효율적인 통신시설장비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 소지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 무선국 법정무선종사자 배치

가. 무선통신망별 전파통신기능사 2급 이상 또는 제한무선통신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1명 이상을 근무배치 한다.

나. 아마추어무선국 단체 국별로 법정무선종사자 아마추어무선기사3급 이상 자격소지자 3명 이상을 지정배치 한다.

2. 통신시설장비 유지관리자 배치

가. 통신분야 기능사 2급 이상을 자격소지자 또는 실업계고등학교에서 통신분야 이수 졸업자 1명 이상 지정배치 한다.


제43조(시설장비 관리) ① 소방정보통신 시설정비를 관리 운영하는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은 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물품대장(중요물품이력카드 등)과 다음 각 호의 시설 장비에 대해「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소방통신 장비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운영관리 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유선통신장비 : 교환기, 키폰, 전화기, FAX, 방송장비, 119수보대 등

2. 무선통신장비 : 기지국, 중계국(이동중계국), 이동국, 휴대국, 응원기관무선국, 아마추어무선국, 원격무선국 장비 등

3. 전원장치(발전기, 자동전압조정기, 충전기, 축전지) 및 측정계기 등

② 소방정보통신시설장비가 노후화 되어 성능이 저하되거나 고장이 빈번한 장비는 단계적으로 교체 하도록 하고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경우에는 물품 관리법에 의거 내용연수 및 불용결정기준 등을 사전 검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③ 소방정보통신 시설 장비 고장으로 유지보수를 행할 경우에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동일한 고장이 재발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소방정보통신 시설장비 운용관리부서는 산하 소방관서의 통신시설장비 유지관리 상태를 매년 1회 이상지도, 점검하여야 한다.


제44조(예비품 확보) ① 소방무선국을 설치 운용하고 있는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는 주요 무선장비 운용에 소요되는 예비 장비 및 무선국 법정 예비품을 확보하여 긴급 고장 수리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방정보통신 시설 장비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험용 계측기 및 수리 공구를 「별표 2」의 기준에 의거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별 설정에 맞도록 필요량을 확보하여 유지보수에 원활을 기하여야 한다.


제45조(정보통신시설의 신 · 증설)
소방정보통신 시설 장비를 신·증설하거나 새로운 정보통신시스템을 도입 하고자 하는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상급 관서와 승인, 협의 후 신·증설하여야 한다.

1. 소방 수요의 예측 및 능률의 기여도

2. 투자예산에 대한 경제성 분석

3. 정보통신의 발전 추세

4. 시설장비의 호환성을 위한 표준화, 규격화, 통일화의 적정성

5. 유지보수기술 및 정보통신 보안대책


제46조(점검정비)
소방정보통신 시설 장비를 운영 관리하는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은 정보통신망별 시설 장비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점검 정비를 실시하여야한다.

1. 일일 점검은 소방정보통신 운용관리요원이 유·무선 통신망별, 시설 장비별 이상 유무에 대하여 일일 2회 이상 정기 점검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월간 점검을 실시하고「별지 제2호 서식」의 소방정보통신 시설장비 점검부에 기록관리 하고 정보통신망 체계상의 주요 문제점 발견 시에는 상급관서에 보고 후 정비 조치하여야 한다.

가. 정보통신망별 시설장비의 운용 및 점검정비 상태

나. 정보통신망별 시설장비의 동작상태 및 이상 유무

다. 정보통신망 체계유지 및 주위 환경정리 상태

라. 소방정보 통신시설 보안관리 및 소방정보통신요원의 복무


제47조(장비점검 요령)
소방정보통신장비의 일반적인 점검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정보통신장비의 내부 및 외부의 녹, 먼지, 습기 등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2. 입력전원 및 출력전원의 휴즈 및 차단기는 정격규격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정보통신 장비에 부착된 계기는 정상치를 유지해야 하며, 각 기능은 항시 정상가동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4. 정보통신시설장비의 접지상태는 완전하여야 한다.

5. 정보통신 시설장비 설치장소는 안전 및 방화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제48조(장비의 점검) ① 소방정보 통신장비 운용관리자는 일일 및 월간 점검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1. 1단계 : 일일점검 및 수시점검 시 정보통신 장비별 이상 유무 점검과 간단한 조정을 실시한다.

2. 2단계 : 소방정보 통신장비별 노후부품 교체를 실시한다.

3. 3단계 : 자체 정비가 불가능한 장비는 전문 업체의 정비를 실시한다.


제49조(긴급수리복구) ① 소방정보통신 시설 장비를 운영 관리하는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는 통신시설 장비별로 고장발생 시에 대비하여 주요 예비 장비 및 예비부품을 사전에 확보하여 긴급수리복구에 대비하여야 한다.

② 소방정보통신 운영요원은 통신장비 고장발생시 예비 장비 및 예비부품으로 즉시 수리 복구하고 자체수리복구가 불가하여 장시간이 소요 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급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고장 통신망 및 시설 장비명

2. 고장 원인 및 수리복구 대책

3. 복구 예정일시 및 조치사항


제50조(정보통신장비 수리지원) ①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의 관할 내에 소재하는 산하 소방관서와 통신망이 연결된 유관기관에서 통신장비 시험 및 고장수리 지원요청이 있을 때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② 소방응원협정이 체결된 인근 시·도에서 정보통신장비 수리지원 요청이 있을 때에는 기술인력·기자재 등 가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장비 수리지원으로 발생된 제반경비는 수리지원을 요청한 기관에서 부담한다.


제51조(정보통신장비의 규격) ① 소방정보통신 장비를 구입하거나 설치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설장비 및 기자재에 대하여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공인시험검사기관의 품질 및 성능 시험을 거친 합격품 또는 전기통신기술기준 및 전파법 기술기준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규격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장 정보시스템 및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관리

제52조(정보통신장비의 성능시험) ① 소방업무용 정보시스템은 표준정보시스템과 시·도 자체 정보시스템으로 구분한다.

② 표준정보시스템은 「소방정보 표준화 협의회」의 심의를 거처 표준으로 관리하며, 전국 단위로 공통적인 업무처리가 필요한 사항 등에 적용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정보시스템 구축 시 전국 표준화의 필요성을 우선 검토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표준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직접 추진하거나 장려 또는 지원 한다.


제53조(전산시스템 운영) ①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은 소방정보통신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등 전산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각종 시설장비의 점검 및 유지관리

2.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전산자료 관리

3. 담당자 지정 및 관련 교육

4. 보안 및 기타 관련사항의 점검


제54조(예산확보 · 지원) ①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은 소방정보시스템의 구축, 전산 및 통신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안전처장관이 소방정보통신 시설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소방정보통신 시설공사 제1항의 장비(H/W)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은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확보하되, 도입가 대비 6 ~ 8퍼센트 기준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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