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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칙
작성일자 2017-09-14
분류119특수구조단
작성자 명 관리자
조회수 5103

경상북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칙
소관부서 : 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  [시행일 : 2017-04-06]

(제정) 2017-04-06 규칙 제 286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5조에 따라 항공구조구급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정비 및 품질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항공구조구급대"(이하 "항공대"라 한다)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소방본부에서 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2. "항공대장"이란 항공대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항공대원"이란 항공대에 소속된 조종사, 정비사, 구조대원ㆍ구급대원(이하 "구조구급대원"이라 한다), 유조차량 운전요원 및 항공대에 지원된 인력을 말한다.

4. "기장"이란 항공기의 비행 중 운항과 안전을 책임지는 조종사로서 항공대장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5. "부기장"이란 항공기의 비행 중 기장의 지시사항을 수행 및 보좌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조종사로서 항공대장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6. "교관조종사"란 「항공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인정한 조종교육증명을 취득한 사람 또는 비행능력 우수자 중 항공대장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7. "학생조종사"란 신규임용이나 기종전환에 따라 해당 항공기의 자격취득을 위하여 교관조종사로부터 비행교육 및 훈련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8. "정비사"란 항공기 감항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비 업무를 수행하며 항공기, 장비품, 부품이 관련 규정에 적합한지를 최종 확인하며 필요시 구조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운항팀장"이란 항공대에서 운영하는 운항팀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정비팀장"이란 항공대에서 운영하는 정비팀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구조구급팀장"(이하 "구조팀장"이라 한다)이란 항공대에서 운영하는 구조구급팀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운항관리 담당자"란 상황실 또는 항공대에서 운항정보시스템 또는 무선통신시설을 통해 항공기에 운항정보를 제공하며 항공기 운항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13. "탑승자"란 항공기에 탑승하는 항공대원 외의 사람을 말한다.

14. "주간비행"이란 일출부터 일몰까지의 시간에 실시하는 비행을 말한다.

15. "야간비행"이란 일몰부터 다음 날 일출 전까지의 시간에 실시하는 비행을 말한다.

16. "계기비행"이란 항공기의 자세ㆍ고도ㆍ위치 및 비행방향의 측정을 항공기에 장착된 계기에만 의존하여 비행하는 것을 말한다.

17. "시계비행"이란 기상상태가 양호한 상태에서 계기비행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종사의 시각에 의하여 비행하는 것을 말한다.

18. "해상비행"이란 육지(비상착륙에 적합한 섬 포함)로부터 순항속도로 10분 거리 이상의 해상에서 실시하는 비행을 말한다.

19. "기종전환교육"이란 조종사가 새로운 기종의 조종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해당 기종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20. "기술유지비행"이란 조종사가 비행기술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비행을 말한다.

21. "곡예비행"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가. 항공기를 뒤집어서 하는 비행

나. 항공기를 옆으로 세우거나 회전시키며 하는 비행

다. 항공기를 급강하시키거나 급상승시키는 비행

라. 항공기를 나선형으로 강하시키거나 실속(失速)시켜 하는 비행

마. 그 밖에 항공기의 비행자세, 고도 또는 속도를 비정상적으로 변화시켜 하는 비행

22. "시험비행"이란 항공기의 성능을 점검하기 위한 비행을 말한다.

23. "관계기관"이란 항공기 운항과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24. "관제기관"이란 항공기의 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통제하는 기관으로서 항공교통센터(ATC : Air Traffic Center)와 공군 중앙방공관제소(MCRC : Master Control and Reporting Center) 및 그 예하 기관을 말한다.

25. "항공고시보(NOTAM : Notice to Airmen)"란 항공정보를 포함한 운항안전과 능률에 영향을 미치는 항법시설ㆍ항공관제절차 및 시설의 설치와 변경에 관한 정보를 조종사에게 제공하는 문서를 말한다.

26. "항공고정통신망(AFTN : Aeronautical Fixed Telecommunications Network)"이란 항행의 안전과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항공업무 수행을 위한 항공기지국 사이의 전문 및 디지털 자료교환을 위하여 제공되는 항공고정회선들의 전 세계적인 통신망을 말한다.

27. "운항정보시스템"이란 조종사에게 휴대용 단말기를 통하여 항공기 위치 및 각종 비행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중충돌을 예방하고 운항지휘체계가 가능한 시스템을 말한다.

28. "항공용 단말기(PDA)"란 운항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위치정보 및 운항정보를 공유하는 단말기를 말한다.

29. "운고(ceiling)"란 하늘이 구름으로 8분의 5 이상 덮인 경우에 지상 또는 해상으로부터 가장 낮은 구름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30. "시정(visibility)"이란 기상조건에 따라 결정하는 거리로서 주간에는 육안으로 무조명 표적을 식별할 수 있는 수평거리를 말하고, 야간에는 조명 표적을 식별할 수 있는 수평거리를 말한다.

31. "비행금지구역"이란 비행이 금지되는 지역으로서 국가의 안녕질서와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정된 공중구역을 말한다.

32. "등록"이란 항공기를 신규 도입할 경우 항공법에 따른 등록기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3. "기관기호"란 국민안전처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를 표시하기 위하여 항공기에 부착하는 기호로서 기관명칭과 기관부호로 구분한다.

가. 기관명칭 : 각 기관의 소속을 나타내기 위한 명칭

나. 기관부호 : 각 기관별 명칭과 3자리 숫자로 이루어진 부호

34. "등록부호"란 항공기 등록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국적 기호와 4개의 아라비아 숫자로 이루어진 부호를 말한다.

35. "예방착륙"이란 비행 중 조종사가 예기치 않았던 항공기의 결함이나 악천후 등으로 계속 비행할 경우 이상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항공기를 지상에 착륙시킨 상태를 말한다.

36. "비상착륙"이란 비행 중 항공기의 기계적 결함 또는 그 외의 예기치 못한 상황에 의하여 더 이상 비행이 불가능하여 긴급히 항공기를 착륙시킨 상태를 말한다.

37. "항공기사고"란 사람이 항공기에 비행을 목적으로 탑승하였을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의 사망ㆍ중상 또는 행방불명

나. 항공기의 중대한 손상ㆍ파손 또는 구조상의 결함

다.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38. "항공기준사고"란 항공기사고 외에 항공기사고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9. "항공안전장애"란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 외에 항공기 운항 또는 항행안전시설과 관련하여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0. "사고조사"란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와 관련된 정보ㆍ자료 등의 수집ㆍ분석 및 원인 규명과 항공안전에 관한 안전권고 등 항공사고 등의 예방을 목적으로 제7조에 따른 119항공기사고조사단이 수행하는 과정 및 활동을 말한다.

41. "중대한 결함"이란 「항공법」제4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4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 항공안전장애 중 항공기 감항성에 관련한 고장, 기능 불량 또는 결함이 발생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해야하는 결함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소방본부에 설치된 항공대의 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정비 및 품질관리, 교육훈련 등에 대해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2장 항공구조구급대

제4조(운영) ①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소방본부에 운항통제관(이하 “통제관”이라 한다)을 두며, 통제관은 119특수구조단장으로 한다.

② 항공대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하기 위하여 항공관련 전문지식 또는 자격을 갖춘 항공대장을 둔다.

③ 항공대에는 운항팀, 정비팀 및 구조구급팀을 운영하고, 별표 1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여 각 팀장이 총괄하도록 한다.


제5조(업무) 항공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의 이송(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간 이송을 포함한다)

2. 화재진압

3. 장기이식환자 및 장기의 이송

4. 항공수색 및 구조 활동

5. 공중소방지휘통제 및 소방에 필요한 인력, 장비 등의 운반

6. 방역 또는 방제업무 지원

7. 그 밖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8. 도정업무수행에 필요한 항공지원


제6조(기장 및 부기장의 책무) ① 기장 및 부기장은 항공기를 운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기장

가. 항공기 시동부터 종료 시까지 항공기의 운항 책임

나. 비행안전에 관한 항공기 승무원의 지휘ㆍ감독

다. 운항계획, 비행임무 브리핑, 항공기 점검 등 제반사항에 대한 이행

라. 비행조건이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시 우선 조치 및 사후보고

마. 기상 및 항공기 상태 등을 고려 운항 가능 여부를 판단

바.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안전장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사실을 관련 기관에 보고

사.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준비가 끝난 것을 확인 후 항공기 운항

2. 부기장

가. 항공기 운항에 관련된 사항에 관해 기장을 보좌

나. 운항 관련 기장의 지시사항 이행 및 유사시 기장의 역할 수행

다. 안전운항을 위한 적극적인 조력



                  제3장 항공기사고 조사 및 처리

제7조(119항공기사고조사단) 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의 원인 조사 및 사고수습을 위하여 소방본부에 119항공기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각 호의 항공기사고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시행 할 수 있다.

② 조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119특수구조단장으로 한다.

③ 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으로 하며, 조사단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대장

2. 특수재난대책담당

3. 조종사, 정비사, 구조구급대원 중 단장이 추천하는 사람

4. 보험사, 제작사 관계자, 항공전문가 중 항공기사고 조사경험이 있는 사람

④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고조사(현장조사를 포함한다)

2.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보고

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제8조(사고시의 긴급조치) ① 항공대장은 항공기 도착 예정시간이 30분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고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제관에게 보고하고 항공기사고수색구조조정본부에 위치추적을 의뢰하여 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항공대장은 항공기 운항 중 고장 또는 그 밖의 다른 사유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항공대원, 탑승자 및 항공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항공대장, 항공대원 및 탑승자는 항공기가 운항 중 불시착 또는 추락하였을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항공기에 탑승한 인원이 모두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 상황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수행한다.

1. 통제관, 관제기관 보고 또는 119신고

2. 사고항공기 탑승인원 구조

3. 부상자 응급조치 및 후송조치

4. 화재가 발생한 경우 진화작업

5. 항공기의 구난 및 현장보존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요청

④ 통제관은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의 원인과 사고시의 긴급조치 결과 등을 파악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등) ① 단장은 사고조사 및 현장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초안, 1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민안전처 장관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에는 항공기의 안전향상과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사고의 수습) 소방본부장은 사고수습을 위하여 사고수습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장 자격심의위원회

제11조(조종·정비사 자격심의위원회 운영) ① 조종·정비사의 자격심의를 위해 소방본부에 조종·정비사 자격심의위원회(이하 "자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격심의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 소방본부장

2. 위원(6명) : 소방행정과장, 구조구급과장, 119특수구조단장, 소방본부장이 선임한 위원 3명(특수재난대책담당, 조종사 1, 정비사 1)

3. 간사 : 항공대장

③ 자격심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가항력이 아닌 사유로 항공기사고 및 준사고를 일으킨 사람

2. 비행규정 및 절차를 위반하여 사고위험을 초래한 사람

3. 비정상적인 항공기 운용으로 인적ㆍ물적 피해를 준 사람

4. 그 밖에 신체ㆍ정신상의 결함 등의 사유로 공중근무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2조(심의절차) ① 자격심의 대상자는 자격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심의 대상자가 병원 입원 등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계 서류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자격심의 접수 시 해당자를 즉시 비행정지 시키고, 7일 이내에 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처리기준) 자격정지 기간은 자격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3개월 이내로 하며, 심의결과 신체·정신상의 결함 등의 사유로 자격정지 된 경우에는 자격정지 기간 해제 이후 지상근무 등 보직변경을 고려할 수 있다.



                  제5장 운항관리

제14조(항공기의 등록) 항공기를 신규로 구입하였을 때에는「항공법」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5조(항공기 등록부호 표시 등) 항공기를 등록한 후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여한 항공기 등록부호를 부착하되「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16조(운항절차) ① 통제관은 항공기를 운항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소방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항공기는 통제관이 발행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행지시서에 따라 운항하여야 한다.

③ 항공대장은 제2항에 따른 항공기의 운항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통제관에게 운항결과 및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항공기의 기능검사를 위한 시험비행과 기술유지 및 조종능력향상비행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항승인을 받지 않고 항공대장의 책임 하에 실시할 수 있다.

⑤ 항공대장은 근무일지 또는 전산시스템에 보유 항공기별로 인원을 편성하고, 항공기상 및 항공고시보(NOTAM)를 상시 파악하여 긴급운항에 대비하여야 한다.

⑥ 항공대장은 항공기 가동 상황과 이륙 기상조건을 정기(근무교대, 정오, 일몰, 자정) 및 수시로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이하 "상황실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며, 출동지령을 받은 후 비행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으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황실장에게 통보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⑦ 소방본부장은 항공기의 월별 운항계획을 전월 말일까지 소방헬기운항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긴급운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황실장의 출동지령에 따라 긴급 운항한다. 이 경우 상황실 근무책임자는 출동지령 후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의 이송

2. 화재 진압

3. 장기이식환자 및 장기의 이송

4. 항공 수색 및 구조 활동

5. 공중 소방 지휘통제 및 소방에 필요한 인력, 장비 등의 운반

6. 그 밖의 긴급 상황 발생에 따른 운항

7.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긴급운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긴급 운항의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동지령시스템 또는 구두지시에 따라 비행할 수 있다. 다만, 구두지시에 의하여 출동지령 한 경우 통제관은 출동지령 후 비행지시서를 항공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공중지휘통제관의 지정) ① 소방본부장은 재난현장의 원활한 지휘를 위하여 소속 항공대, 타 항공대 또는 타 기관 등의 항공기가 다수 출동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중지휘통제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출동한 소속기관 항공기의 조종사

2. 그 밖에 공중지휘통제관의 역할 수행이 가능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공중지휘통제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항공기 상호 간의 통신 유도

2. 항공기 대기장소 지정

3. 항공임무 지정

4. 각 항공기의 운항 경로 지정

5. 그 밖의 항공기간 안전 및 원활한 항공이송에 필요한 사항


제19조(항공기의 지원요청) ① 소방본부장은 항공기를 중앙119구조본부, 타 시ㆍ도 소방본부 및 타 국가기관으로부터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항공기 지원요청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운항의 경우 지원요청서를 사후에 제출할 수 있다.

② 통제관은 지원요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운항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운항 여부를 결정한다.


제20조(지원요청에 대한 상호협력) ① 소방본부장은 국민안전처로 부터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은 상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유한다.

1. 항공대 및 상황실의 유선전화번호

2. 항공대의 조종사, 정비사, 구조구급대원의 휴대전화번호

3. 중앙119구조본부, 소방본부, 소방서의 무선주파수

③ 긴급운항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실장은 이착륙장소 선정 및 안전조치, 화재진압대 및 구조구급대의 출동조치, 이송병원의 선정, 환자의 정보 등 필요한 조치와 정보를 지원기관 상황실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항공기 지원이 불가할 때에는 요청기관에 불가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비행제한 등) ① 항공기는 기상조건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행을 제한한다. 다만, 비행제한에도 불구하고 긴급운항을 할 경우에는 즉시 통제관에게 보고하여 기종별 교범에 명시된 운용한계 내에서 조종사의 의견을 들어 통제관의 판단 하에 비행할 수 있다.

1. 주간

가. 풍속 : 기종별 교범 적용

나. 시정1) 육상에서는 3,200미터 이하2) 해상에서는 4,800미터 이하

다. 운고1) 육상에서는 300미터 이하2) 해상에서는 450미터 이하

2. 야간

가. 풍속 : 기종별 교범 적용

나. 시정1) 육상에서는 4,800미터 이하2) 해상에서는 4,800미터 이하

다. 운고1) 육상에서는 600미터 이하2) 해상에서는 600미터 이하

3. 공중시정이 항로 또는 목적지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조건 이하로 감소할 우려가 있을 때

4. 각종 기상특보(태풍, 강풍, 풍랑, 강설, 강우, 악시정, 요란기류)가 해당 지역 내에 발령되었을 때

② 비행경로에 뇌우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비행경로를 변경하여 운항하여야 한다.

③ 비행 중 뇌우와 조우하였을 경우 뇌우지역이 광범위하여 적절한 회피 운항이 불가능할 때에는 조종사가 최적 착륙지를 선정하여 착륙하고 기상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대기하여야 한다.

④ 착빙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비행은 피하여야 하며, 지상에서 이륙 전 주회전익 및 동체에 착빙이 있으면 이륙해서는 아니 된다.

⑤ 시정장애가 있는 지역의 비행은 조종사의 판단에 따라 노선을 변경할 수 있다.

⑥ 심한 난기류 내에서는 탑승자의 인원 및 상태에 따라 조종사가 비행의 중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 결정한다.


제22조(특수한 조건에서의 운항) ① 야간에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비행조건 부적합에도 불구하고 긴급운항을 할 경우에는 즉시 통제관에게 보고하여 기종별 교범에 명시된 운용한계 내에서 조종사의 의견을 들어 통제관의 판단 하에 비행할 수 있다.

1. 운항구간의 기상상태가 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항공법 시행규칙」 제134조 제2항을 준용한 항공계기 및 조명설비가 항공기에 갖춰져야 하며 통신장비가 정상일 것

3. 수색구조 임무를 위해서는 야간투시경을 갖출 것

4. 착륙장에는 조명시설을 갖추거나 식별이 가능한 지상조명지원이 가능할 것

② 계기비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계기비행자격을 갖추고 충분한 계기비행 경험을 가진 조종사가 항공기를 조종하게 하여야 한다.

2. 비행개시 60분 전까지 관제기관에 계기비행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종사는 시계비행 중에 예기치 않은 악기상과 조우한 경우에는 해당 관제기관에 무선으로 계기비행 승인을 받은 후 목적지까지 비행할 수 있다.

③ 한국전술지대를 비행하고자 할 때는 유엔사령부ㆍ연합사령부ㆍ주한미군사령부의 한국전술지대 및 완충지대 비행절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해상비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회전익 항공기 부양장치 및 계기비행 장비장착

2. 탑승자 전원 항공용 구명동의 착용

3. 탑승인원수에 해당하는 구명보트 및 불꽃조난신호장비 구비

4. 승무원 해상생환교육 이수

⑤ 다음 각 호의 조건에서는 항공용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구명보트를 갖추어야 한다.

1. 육지로부터 자동회전 착륙거리를 벗어나 앞바다를 비행하는 경우

2. 내수면에서 인명구조 또는 담수임무


제23조(비행계획서) ① 비행을 지시받은 조종사는 비행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분석하여 비행계획서를 작성하고 해당 비행정보실에 제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비행 중에 무선, 전화 등의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기상조건

2. 주항로ㆍ예비항로

3. 연료소모 판단

4. 비행장 상태 및 제 규정 숙지

5. 그 밖의 비행에 필요한 사항

② 비행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을 사용하거나 항공고정통신망(AFTN) 또는 항공정보시스템(UBIKAIS)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사용한다.


제24조(기상자료) ①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기상 실황 및 예보ㆍ특보 등은 기상관서 및 운항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가장 새로운 자료를 적용한다.

② 운항관리 담당자는 비행 전, 비행 중 임무지역의 기상을 파악하여 조종사가 안전운항을 할 수 있도록 기상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항공대별 기지 주변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시정도표를 작성ㆍ활용하여야 한다.


제25조(비행 전 조치사항) 항공대원 및 상황실 근무자는 비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조종사

가. 비행임무 숙지, 운항임무를 고려한 이착륙 중량 확인

나. 항공기와 장비의 상태 확인ㆍ점검

다. 항공고시보 및 기상정보 파악, 관제기관에 비행계획서 제출

라. 해당 관제기관 및 상황실에 비행 예정사항 통보

마. 연료 적재량 확인, 탑재용 항공기 일지 정비기록 확인

바. 탑승자 안전 확인 및 교육, 항공기 점검 및 시동

사. 관제기관에 비행계획서 및 운항정보시스템 비행계획 제출 확인

아. 착륙장 사용허가, 비행금지 및 제한공역 사용협조 등 확인

자. 임무 가능 여부 결정

2. 정비사

가. 항공기 정비 및 검사 기록 확인

나. 항공기 내에 비행 관련 서류 및 각종 비행기록서류의 비치

다. 항공기 정비 장비 및 부수 기자재 확인

라. 항공기 비행 전 점검

마. 조종사에게 통보받은 비행임무 시간을 고려하여 항공기 연료 보충 후 조종사 통보

3. 구조구급대원

가. 임무에 적합한 구조ㆍ구급 장비 확인 및 적재

나. 구조 또는 구급활동에 필요한 관련 일지 작성 준비 및 관리 유지

4. 운항관리 담당자

가. 긴급운항 시 항공고시보 및 기상정보 파악 후 조종사에게 통보

나. 긴급운항 시 해당 조종사와 협조하여 관제기관에 비행계획서 및 운항정보시스템 비행계획 제출

다. 긴급운항 시 착륙장 사용, 급유협조 후 조종사 통보

라. 비행금지 및 비행제한구역 비행인가 획득 후 조종사에게 통보

마. 조종사에 대한 비행 관련 정보제공


제26조(비행 중 조치사항) ① 항공대원 및 상황실 근무자는 비행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조종사

가. 항공기 운용기준에서 정한 기술조작

나. 관제기관 및 비행장의 관제절차 준수

다. 항공고시보 및 비행통제구역의 숙지ㆍ이행

라. 기상상태의 변화에 따른 주의 및 적절한 처리

마. 비행 중 사주 경계

바. 각종 계기의 정상범위 확인 및 점검

사. 계획된 항로를 부득이 이탈하여야 할 사유 발생 시 해당 관제기관에 사전 통보

2. 정비사

가. 항공기 상태 확인 및 조언

나. 임무수행 시 기내 안전 확인 및 필요한 조치

다. 공중경계 및 기상상황 등 운항관련 특이사항 조언

3. 구조구급대원

가. 임무수행 시 기내 안전 확인 및 필요한 조치

나. 환자 응급조치 및 상태변화 등 특이사항 기록

다. 공중경계 및 기상상황 등 운항관련 특이사항 조언

4. 운항관리 담당자

가. 항로 상 타 항공기 비행정보, 기상변화 등 최신운항정보를 조종사에게 제공

나. 착륙장 및 중간급유지 변경 시 관계기관 협조 및 인가획득

다. 조종사의 요청에 따른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조치

② 조종사는 비행 중 적절한 임무수행 및 항공기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행 중인 항공기의 충돌방지를 위하여 다른 항공기 또는 물체로부터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하고, 저고도로 비행하거나 물건을 투하ㆍ살포 시에는 지상안전에 최대한 유의하여야 한다.

2. 이착륙 및 비행 중에는 상황실 및 관제기관과 무선교신을 유지하고 상황실 및 관제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관제기관이 없는 곳이라도 이착륙 시에는 경계송신을 하여야 한다.

3. 항공기의 이착륙은 헬기착륙장(헬리포트 및 헬리패드를 포함한다)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다른 장소를 이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장소를 이용할 수 있다.

4. 항공기의 갑작스러운 고장 등 이상 현상의 발생으로 부득이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외에는 곡예비행이나 난폭한 비행을 해서는 아니 된다.

5. 항공기의 레이더 트랜스폰더 또는 통신기기 작동불량으로 송ㆍ수신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항공기를 운항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관제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운항할 수 있다.

6. 항공기에 이상현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조종사의 판단에 따라 비상착륙 또는 예방착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상황실, 통제관 및 해당 관제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7. 비행조건이 위험하여 탑승자 및 항공기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조종사의 판단에 따라 애초의 비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상황실, 통제관 및 해당 관제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8. 항공기가 불시착한 경우에는 인근 소방관서 및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현장보전을 위한 경비 및 보안 협조를 요청하고, 바로 상황실 및 통제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비행 후 조치사항) 항공대원 및 상황실 근무자는 비행이 종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조종사

가. 상황실 및 해당 관제기관에 착륙 통보

나. 통제관에게 운항결과 및 이상 유무를 보고

다. 비행 중 발생한 결함내용과 비행자료를 탑재용 항공기 일지에 기록하고 정비사에게 통보

라. 다음 비행 시행 전까지 검사를 하고 탑재용 항공기 일지에 기록ㆍ유지

2. 정비사

가. 탑재용 항공기 일지 정비기록부분의 작성

나. 조종사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의 확인ㆍ조치

다. 비행 후 점검 절차에 따른 점검

라. 다음 비행 시행 전까지 검사를 하고 탑재용 항공기 일지에 기록ㆍ유지

3. 구조구급대원

가. 구조구급일지 작성

나. 구조구급장비의 확인 점검

4. 운항관리 담당자

가. 해당 관제기관에 착륙 통보

나. 운항실적 및 통계자료 관리


제28조(항공대원의 탑승기준) ① 항공기별 탑승인원은 조종사 2명과 정비사 1명, 구조구급대원 2명 이상으로 하되 항공기 기종별 운용한계 내에서 운항목적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구조ㆍ구급 업무 수행시 1급 응급구조사(또는 간호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의사와 동승하여 응급환자 및 장기이식환자의 이송임무 등을 수행할 시 구조구급대원 중 1급 응급구조사 1명만 탑승할 수 있다.

③ 조종사 비행훈련, 산불진화 등 구조구급대원의 탑승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탑승시키지 않을 수 있다.


제29조(항공대원의 자격요건) ① 조종사는 항공기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항공대장이 지정한다.

1. 기장은 해당 기종에 대한 제작사 교육이수자 또는 해당 기종 부기장으로서 100시간 이상인 사람 중 기장으로서 임무수행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2. 부기장은 해당기종 기종전환훈련 이수 후 평가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3. 교관조종사는 조종교육증명 소지자 또는 5년 이상 항공대 근무경력이 있는 조종사 중 해당기종 기장으로서 200시간 이상의 비행시간을 보유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신규도입 기종의 경우 제작사 한정자격을 취득한 자와 제작사 교관조종사로부터 교관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할 수 있다.

② 정비사는 해당기종 기종전환훈련 이수 후 평가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③ 구조구급대원은 시행령 제17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0조(항공대원 상호협조) 항공대원은 항공기 운용 시 항공대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 상황인식, 의사결정 등 CRM(Crew Resource Management : 항공대원 간 상호협력 및 의사소통의 개선을 통해 모든 사용 가능한 인원, 장비, 절차를 최대한 활용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 증진을 위해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조종간 인수·인계 시 명확한 언어를 구사 하여야 한다.

2. 기장 및 부기장 간에는 무선교신, 조종간 인계, 기재취급을 하기 전에 반드시 상호 교차 확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기장은 조종간을 잡은 조종사(PF)와 조종간을 잡지 않은 조종사(PM)의 임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임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조절한다.

4. 인명구조, 산불진화 등의 임무수행 중에는 항공대원 간 지속적인 상황인식 및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5. 조종실 내에서는 상대방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다.


제31조(통신) ① 항공기의 무선시설을 이용ㆍ취급하는 사람은 목적 외 교신을 금한다.

② 조종사는 비행 중 항상 상황실과 무선통신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출발 직전과 목적지 도착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인명구조 등의 경과를 상황실에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타 기관의 요청에 따라서 임무수행 시에는 공통(조난)주파수(육상 122.0MHz, 해상 123.1MHz, 예비 127.8MHz)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32조(운항정보시스템 운용 등) ① 운항관리 담당자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항공용 단말기 운용자(조종사)가 제출한 비행계획을 확인하고 이동 중인 항공기의 위치 및 이동경로 등을 모니터링하여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운항정보시스템의 운용상 장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라 관리하고 그 결과를 소속기관 정보통신업무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업무담당자는 운항정보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에 대한 장비 고장이나 장애 발생 시 고장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조종사는 항공용 단말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용하여야 한다.

1. 항공용 단말기 운용은 항공기 이륙준비 시점부터 착륙하여 비행종료 시까지 한다.

2. 조종사는 비행계획을 제출 후 운항담당자로부터 확인이 완료되면 항공용 단말기에 로그인한다.

3. 항공기 탑승 전 GPS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단말기를 통하여 시작과 종료보고를 한다.


제33조(이착륙장의 현황관리) ① 소방본부장은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과 신속한 환자이송 및 인명구조를 위하여 관내 이착륙장을 연1회 조사하고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이착륙장의 조사 및 현황관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층 건축물

2. 의료기관

3. 도서 지역

4. 산악 및 산간지역

5. 고속도로

6. 농어촌지역

7. 그 밖에 도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대상

③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현황관리는 국토교통부「헬기장시설 설치기준」제38조의 헬기장 식별표시가 적합하게 설치된 곳에 한하여 실시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항공기의 이착륙에 지장이 없는 장소를 선정하여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외상환자의 치료가 가능하지만 헬기장이 미설치된 응급의료기관 인근

2. 도서, 산악 및 산간지역의 헬기장 미설치 장소

3. 농어촌지역 중 중증외상환자 치료를 위해 사고현장에서 치료 가능 병원까지 구급차로 1시간 이상 소요가 예상되는 장소


제34조(연료탑재 기준) 항공기의 연료 탑재량은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는 연료량 외에 최소 20분 이상 비행할 수 있는 양을 추가 탑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운항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개인 비행시간 기록) ① 조종사의 비행시간은 별지 제6호서식에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1. 기장의 비행시간은 기장으로 지명 받아 비행하였을 때의 시간을 기록하며 같은 비행에서 2명 이상이 기장의 비행시간으로 기록할 수 없다.

2. 부기장의 비행시간은 기장을 보좌하여 비행하였을 때의 시간을 기록한다.

3. 교관조종사의 비행시간은 학생조종사의 교육 또는 평가를 위한 비행임무를 수행하였을 때의 시간을 기록하며, 동일한 비행에서 2명 이상이 교관 조종사 시간으로 기록할 수 없다.

4. 학생조종사의 비행시간은 해당 기종의 조종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비행하였을 때의 시간을 기록한다.

② 소방본부장은 조종사 비행경력증명의 요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해 발급한다.


제36조(비행시간 제한) 조종사의 비행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야간에는 1일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긴급운항 시는 예외로 하며 비행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미리 통제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비상시 조치사항) ① 항공기가 지상 또는 공중에서 화재, 기체결함, 인적요소, 보안관계 등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비행교범, 정비교범에 따른 기술조작과 긴급조치를 한 후 통제관에게 보고한다.

② 비행 중 비상착륙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

1. 기장은 비행교범에 따라 기술조작을 한다.

2. 비상착륙지점은 도달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장 적절한 지점으로 선정한다.

3. 비상착륙 후 출입구에서 가까운 사람부터 탑승객, 항공대원 순서로 탈출하도록 한다.

4. 비상착륙 후 고장이 제거되어 비행이 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통제관의 승인을 받기 전에는 이륙해서는 안된다.

③ 항공기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

1. 이륙 중 항공기 화재 발생 시 기장은 착륙지점을 선정, 접근하면서 비행교범에 따른 기술조작을 하고 화재에 대응한다.

2. 비행 중 항공기 화재 발생 시 기장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비상강하를 시작하면서 비행교범에 따른 기술조작을 하고 화재에 대응한다.

④ 비행 중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고한다.

1. 비상조치를 한 후 관계기관에 그 내용을 보고한다.

2. 공중에서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통신이 되지 않아 보고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지상 착륙 후 관계기관에 보고한다.

3. 비상착륙 또는 사고발생과 관련한 시간, 장소, 탑승객 및 항공대원의 상황, 기체의 상황, 원인 등을 통제관에게 신속하게 보고한다.

⑤ 사고발생 시 항공대원의 책임 및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명구조에 최대한 노력한다.

2. 적재연료로 인한 위험발생 방지에 노력한다.

3. 구조구급상황 발생 시 인근 소방관서에 협조를 요청한다.


제38조(운항기록유지) ① 항공대장은 항공기의 운항실적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항팀장은 운항항공기, 조종사자격, 임무종류, 운항구간 및 운항시간 등 요소별로 연ㆍ월ㆍ일의 정확한 운항기록을 상시 관리ㆍ유지하여야 하며, 항공대장은 운항 상황을 분기별로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조구급대원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와 제18조에 따라 구조활동일지, 구급활동일지를 기록ㆍ유지 및 전산 입력하여야 하며, 항공대장은 항공구조구급 활동상황을 분기별로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안전관리

제39조(일일안전점검) ① 운항팀장은 근무교대 시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일일안전점검을 하여 항공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항공대장은 항공대원의 일일건강상태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확인하여야 하며, 항공대원은 자신의 건강상태가 항공기 조종이나 임무수행에 있어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할 때에는 항공대장에게 보고하고, 항공기에 탑승해서는 아니된다.


제40조(항공신체검사) ① 조종사는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항공전문지정병원에서 항공신체검사를 받고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소방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은 항공신체검사 부적합자에 대하여는 조종업무를 중지시키고, 재검사를 통하여 적합 판정 시 조종업무를 재개하도록 한다.


제41조(지상 안전) ① 항공대원은 지상에서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항공기로부터 15미터 이내에서 흡연금지

2. 격납고 내 흡연금지 및 소화기 비치

3. 유류고 및 유조차로부터 30미터 이내 흡연금지

4. 항공기 시동 시 소화기 준비

5. 항공기 이착륙 시 항공기 주변에 항공기 날개, 엔진 흡입기의 파손 우려가 있는 모든 장애물 제거

② 항공기를 지상에서 유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항공기는 정면 진행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2. 유도요원은 항공기를 유도하기 전에 주변에 위험요소가 있는지를 미리 확인할 것

3. 유도는 수신호에 의할 것(필요하면 무선통신으로 할 수 있다)

4. 유도요원은 항공기의 정면 우측에 위치할 것

③ 항공대장은 헬기장 및 격납고에 대한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42조(기내 안전) 항공대원은 기내에서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항공대원 및 탑승자는 항공기 내 흡연금지

2. 좌석벨트 등 안전장구 착용다만, 기내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또는 장비조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착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다음 각 목의 비상장비 및 안전장비 구비

가. 구급 의료용품

나. 불꽃 조난신호 장비

다. 소화기

라. 비상등

마. 구명조끼

4. 비상착륙을 대비하여 고정이 필요한 기내장비에 대한 조치


제43조(검사ㆍ정비 안전) 정비사는 항공기의 검사 및 정비 중 항공기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비개시 및 검사 전에 준비사항 구비 등 주위의 안전상태 확인

2. 제작사의 정비교범에 따른 정비방법 및 절차 준수

3. 승인된 부속부품 및 공구 사용

4. 정비내용의 정확한 기록유지

5. 항공기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개인소지품 수거보관

6. 정비와 관련 없는 외부인의 접근금지

7. 그 밖에 정밀점검 및 안전에 필요한 조치


제44조(급유 안전) 항공기에 항공유를 급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유조차는 항공기로부터 6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유조차가 움직이지 않도록 바퀴 등에 고임목을 설치할 것

2. 유조차 및 항공기로부터 지상에 접지선(3선 접지)을 설치할 것

3. 급유작업 중에는 소화기를 작업자 인근에 비치할 것

4. 급유 전에는 작업자의 정전기 방지를 위하여 접지선을 잡을 것

5. 항공기의 시동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급유할 때에는 급유 중 불꽃현상(스파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공기 등화장치를 소등하고, 무전기 사용을 금할 것

6. 격납고 내에서 연료보급 및 방출을 금지할 것. 다만, 정비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할 것

7. 그 밖의 화재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마련한 후 급유작업에 임할 것


제45조(주류의 금지 등) ① 항공대원은 「항공법」 제47조에서 정한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 또는 구조ㆍ구급업무(이하 "항공업무 등"이라 한다)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항공업무 등에 종사해서는 아니된다.

② 항공대원은 항공업무 등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주류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③ 도지사는 항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주류 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항공대원은 이러한 측정을 받아야 한다.


제46조(위험물 수송에 관한 조치) ① 위험물을 수송할 때는 통제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조종사는 해당 비행고도ㆍ기상 등을 고려하여 위험물의 수송이 비행 및 안전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위험물을 탑재해서는 아니 된다.


제47조(항공안전 의무보고) ①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키거나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대원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통제관에게 바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제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을 국민안전처장관 및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 (항공안전 자율보고) ①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 외에 항공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한 항공대원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통제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제관은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보고받은 내용을 분석하여 개선 및 사례를 전파한다.


제49조(안전계획 수립 등) ① 항공대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월별 일정을 포함하여 다음 해의 연간 항공안전활동계획을 수립하고 통제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항공안전활동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항공안전교육, 위험예지훈련

2. 항공기 비행안전에 관한 사항

3. 항공기 지상안전에 관한 사항

4. 항공기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5. 화재진압 장비, 구조ㆍ구급 장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6. 계절별 안전관리 중점 사항

7. 사고사례 분석 및 전파

8. 그 밖에 항공안전에 필요한 사항

③ 항공대장은 항공대원의 안전의식 확산을 위하여 안전의 날 행사를 매월 첫째 목요일에 실시한다.


제50조(항공안전점검) ① 소방본부장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주관하는 항공안전점검을 연 1회 받아야 한다.

② 항공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항공기 운항관리 사항

2. 운항실 운영 및 관리 사항

3. 항공안전관리 사항

4. 항공대원 교육훈련 및 자격관리 사항

5. 항공기 안전대책 이행 사항

6. 정비실 운영 및 관리 사항

7. 항공기 비행ㆍ정비기록부 관리 사항

8. 항공기 격납고 및 예비비품 관리 사항 등

9. 구조구급실 운영 및 관리 사항

10. 항공기 EMS 장비 등 관리 사항

11. 그 밖에 항공안전에 필요한 사항



                  제7장 정비 및 물품관리

제51조(정비계획) ① 소방본부장은 항공기 검사 및 정비를 위한 다음 해의 연간기본계획을 매년 12월 말까지 수립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항공기의 월별 예상 운항 시간

2. 항공기 정기검사(감항검사를 포함한다) 예상시기

3. 시간교환부품 및 재생정비사항

4. 항공기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조달

5. 외주계약정비를 위하여 입고할 때 검토되어야 할 사항

③ 소방본부장은 점검, 결함 등의 사유로 항공기 출동이 불가한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항공대장은 월간 검사 및 정비 실적을 분기별로 소방본부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52조(검사의 구분) ① 항공기의 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항공기 제작사의 정비교범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일일검사 : 비행 당일 근무교대 후 최초비행 전, 중간, 최종비행 후에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 정비교범에 따른 일정한 검사주기에 이를 때 실시하는 검사

3. 감항검사 :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술기준에 따른 검사

4. 특별검사 :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제외한 검사로서 항공기의 운항ㆍ관리 중 발생한 결함, 제작사 기술회보에 의해 실시하는 검사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중 일일점검을 제외한 항공대 자체검사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수행하고 탑재용 항공기 일지 등에 기록ㆍ유지하며, 운항정보시스템에 점검 기간 및 내용을 점검 시작 전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일일검사는 별지 제14호서식을 준용하되 정비교범의 검사내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 기종의 정비교범에 별도 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정기검사는 필요하면 검사주기일 전에 실시할 수 있다.

⑤ 정비업무 수행 시 정비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정비자와 검사자로 구분하고, 정비작업 및 검사를 상호 교차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⑥ 소방본부장은 감항검사를 완료하면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3조(외주계약검사) ① 제52조제1항에 따른 검사 중 항공대의 자체 검사능력을 초과하는 사항 등은 외부 정비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항공대장은 제1항에 따른 외주계약검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헬기 정비에 필요한 소요기간

2. 헬기 외주계약검사 입고시기

3. 정비내용(소요자재 포함)

4. 외주계약검사에 드는 비용

5.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

③ 외주계약정비를 할 때는 정비용역업체와 협의하여 세부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을 해당 정비용역업체에 제출한 후 지정된 날짜에 입고한다.

④ 항공대장은 외주계약정비를 위하여 항공기를 입고할 때에는 책임정비사를 지정하여 현지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책임정비사는 그 수행 결과를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수시 및 종합 보고하여야 한다.

1. 항공기 공장입고검사

2. 항공기 세부정비계획 협의

3. 항공기정비 중간검사

4. 항공기정비 출고검사

5. 시험비행의 시행


제54조(시험비행 등) ① 제52조와 제53조에 따른 검사 및 정비가 종료된 후에 비행을 통한 기능 점검 및 시험, 항공기의 정상상태 여부 확인이 요구될 경우에는 지상 시운전 및 시험비행을 하되 기종별 교범의 시험비행점검표에 따라 수행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상 시운전 및 시험비행은 해당 검사 및 정비에 관련된 조종사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험비행을 위하여 항공기가 계류장의 범위를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4항에 따라 운항한다.


제55조(항공기 결함 처리) ① 항공기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종사는 별지 제18호서식에 기록하고, 정비사는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하며, 운항정보시스템에 결함에 대한 정비 기간 및 내용을 정비 시작 전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의 결함 해소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조종사 및 정비사는 별지 제18호서식에 확인 서명을 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소방본부장에게 반기별로 결함분석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항공기의 중대한 결함은 신속히 통제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경미한 결함은 해소조치 전 또는 후에 통제관에게 보고한다.

④ 소방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결함내용 및 조치경과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6조(기술정보의 처리) ① 감항성개선지시(AD), 기술회보(SB), 기술서신(SL) 등 각종 기술지시문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보유 기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해당할 경우에는 작업방법 등을 결정하여 정비검사서에 따라 수행한다.

② 반복되는 감항성 개선지시는 반복주기, 다음 수행일자 등을 감안하여 정기검사와 병행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 감항성 개선지시의 수행을 위한 시한이 충분하거나 별도로 시한이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비품 및 수행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신속히 수행하여야 하며 조종과 관련된 사항이 있을 때는 즉시 운항팀에게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감항성개선지시 수행방법을 대체할 필요가 있거나 특별한 사유로 수행시한 내에 기술지시 작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항공기 및 장비 제작회사의 권고 또는 관할 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항공기의 감항성 및 안전성 유지에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대체하거나 수행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담당 지방항공청장에게 대체방법이나 수행시한의 연기를 인가받아야 한다.


제57조(정비관련 문서 관리 등) ① 항공기 주요 구성품, 시한성 품목 및 시한성 재생품은 기체이력부나 엔진이력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에 장착된 각종 선택 장비는 작업지시서, 도면, 회로도, 그 밖의 작업에 관련된 문서는 해당 항공기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각종 기술지시문서 등은 이행 여부를 기종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현황을 관리 및 유지하여야 한다.

④ 탑재용 항공기 일지에는 「항공법」 제41조와 「항공법 시행규칙」 제124조에 따라 요구된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비행 전ㆍ후 점검을 조종사와 정비사가 확인하여 모든 결함수정 내용을 기록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⑤ 모든 정비문서 기록을 수정할 때에는 한 줄로 긋고 그 위에 수정 내용을 기록한 후 수정사유와 수정한 사람의 성명을 적어야 하며, 문서가 훼손된 경우에는 옮겨 적고 원본을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주요정비 기록문서는 해당 항공기가 용도 폐기 또는 말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1. 감항성 개선지시 및 기술지시 수행기록 문서

2. 탑재용 항공기 일지

3. 지상 비치용 발동기 항공일지

4. 수리ㆍ개조 및 재생정비(오버홀) 기록문서

5. 장비품 이력부


제58조(항공기부품 등의 관리) ① 정비팀장은 항공기의 원활한 정비관리를 위하여 다음 해에 필요한 항공기 부품 및 장비품(이하 "부품 등"이라 한다)의 수요조사를 매년 7월 말까지 실시하여야 하며 수요조사 결과를 다음 해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매한 부품 등을 수령할 때에는 입고 전에 감항성 기준에 적합한 부품 등인지 수령검사를 하여야 하며, 규격에 미달하는 부품 등은 구매처로 반송 조치하여 교환하여야 한다.

③ 부품 등은 품질보증서 및 관련 서류를 부착하여 보관하고, 저장시한이 있는 부품(교환부품을 포함한다) 등은 간단한 이력부와 교환 사유 등을 기록한 기록부를 부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보유 중인 부품 등의 사용은 선입ㆍ선출을 원칙으로 하며 항공관련 자재는 사용가능, 사용불가, 수리품을 구분하여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부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 부품 등의 취득, 사용, 폐기 등 출납 및 관리는 전산 입력하여 항상 재고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재고현황을 7월말까지 실제조사 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부품 등의 현황을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항공기의 시한성 품목의 교체주기 산정기준은 기체시간(항공기체의 비행시간) 또는 일력(품목 제작일로부터 계산을 시작한 날)으로 한다. 다만, 보유기종별로 다른 경우 정비교범 기준에 따른다.


제59조(부대장비 등의 관리) 정밀측정 장비는 유효기간 내에 검정ㆍ교정을 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밖의 부대장비는 제작사 정비교범에 따라 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60조(항공유 품질관리) 항공유는 저장부터 항공기에 급유할 때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수령하여 저장 시 품질검사 합격증을 확인할 것

2. 수령 시 견본을 채취하여 육안검사를 실시할 것

3. 제2호에 따른 검사 후 필요한 경우 견본을 채취하여 시험기관에 시험의뢰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것

4. 항공유 저장탱크 및 급유장치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점검할 것

5. 급유 전에 유조차의 탈수상태 점검 및 육안검사를 실시할 것



                  제8장 교육훈련

제61조(항공대원 교육훈련) ① 소방본부장은 항공대의 비행, 정비, 구조구급 분야별 기술유지와 임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별표 2의 항공대원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은 보유 항공기에 대한 비행기량(기종전환교육, 야간ㆍ계기비행을 포함한다), 비상절차 수행, 정비기술(기종전환정비교육을 포함한다), 항공기상 상황관리, 항공안전관리, 해상생환 능력향상을 위하여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기타 항공안전 및 기술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작사 또는 국내ㆍ외 교육훈련기관에 위탁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항공대장은 조종사, 정비사, 구조구급대원의 비행교육훈련, 구조ㆍ구급교육훈련, 정비교육에 대한 실적을 분기별로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항공기를 조종(자격을 보유한자)하려는 사람은 3개월마다 1회 1시간 이상 기술유지비행(모의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 비행숙련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62조(비행교육훈련) ① 항공대장은 조종사의 조종능력 향상을 위한 비행훈련, 산불진압, 항공방제ㆍ방역훈련 및 구조ㆍ구급훈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기본비행훈련은 타 시ㆍ도 숙지비행을 포함하여 월 2시간 이상의 주간비행으로 하고, 보유 기종별로 최종 비행일부터 90일 이내에 3시간 이상의 비행시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실제 임무비행 시간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야간비행훈련은 최종 비행 일부터 90일 이내에 1시간 이상의 야간 비행시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실제 임무비행 시간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계기비행훈련은 자격보유자가 최종 비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6시간 이상 계기비행경험을 유지하도록 한다. 다만, 실제 임무비행 시간 또는 모의비행장치에 의한 훈련시간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화재진압을 위한 담수 및 진화훈련은 산불대책기간 시작 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산불대책기간 시작 전에 실제 임무수행이 있을 경우는 이를 갈음할 수 있다.

5. 항공방제훈련은 항공방제 임무가 있을 때 실시하며 최초 실시일 전까지 훈련을 마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구조·구급 훈련은 다음 각 호의 구조·구급 종류별로 실제 임무비행을 포함하여 연간 지속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가. 고층건물 인명구조

나. 산악사고 인명구조

다. 수난 인명구조

라. 항공기사고 수색구조

마. 환자 이송훈련

② 항공대장은 조종사의 기량유지를 위하여 자격회복 훈련 및 기술유지 비행훈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기본비행, 야간비행 또는 계기비행 경험을 충족하지 못한 조종사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3시간 이상의 자격 회복 훈련을 하고 자체평가를 하여야 하며 자체평가에 합격하기 전까지는 해당 비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자격회복훈련에 대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5항과 제6항을 준용한다.

3. 항공기를 조종(자격을 보유한자)하려는 사람은 3개월에 1회 1시간 이상 기술유지비행(모의비행장치 훈련을 포함한다)을 하여 비행숙련상태를 유지하고 제35조에 따라 기록ㆍ관리 한다.

③ 항공대장은 연간 비행교육훈련계획을 매년 1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하며 연간 교육훈련계획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신임조종사는 항공구조구급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보유 기종별로 20시간 이상의 기종전환비행과 5시간 이상의 인명구조훈련, 화재진압훈련 및 야간비행 훈련을 하여야 한다.

⑤ 신임조종사의 교육훈련평가는 지상학 평가와 비행 평가로 구분하고비행평가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며 그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종합평점이 "우"등급 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2. 종합평점이 "미"등급이면 재평가를 실시한다.

3. 종합평점이 "양"등급 이하이거나 재평가 결과 제1호의 합격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미흡한 과목은 일정시간 재교육을 실시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평가를 위한 평가관은 조종교육증명 소지자 또는 5년 이상 항공대 근무경력이 있는 조종사 중 해당기종 기장으로서 200시간 이상의 비행시간을 보유한 사람으로 한다.

⑦ 조종사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연 1회 비행기량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63조(구조ㆍ구급 교육훈련) ① 항공대장은 연간 구조ㆍ구급 교육훈련계획을 매년 1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하며 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른 항공구조훈련

2. 건물ㆍ산악ㆍ수난사고 등의 인명구조구급훈련

3. 항공 구조ㆍ구급 장비의 조작

4. 항공안전 및 구조ㆍ구급 활동에 따른 안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항공 구조ㆍ구급 활동에 필요한 사항

② 구조대원 또는 구급대원이 항공대에 전입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교육ㆍ훈련을 받아야만 항공구조구급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항공대의 구조구급대원은 별표2의 직무관련 교육훈련을 모두 받아야 하며, 시행규칙 제24조제4항 또는 26조에 따라 구조대원 또는 구급대원은 연간 40시간 이상의 분야별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64조(정비교육) ① 항공대장은 연간 항공기 정비교육계획을 매년 1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론과 실습교육의 적절한 편성

2. 최신 항공기 정비기술의 반영

3. 전문 외부강사 초빙 또는 전문외부기관에 위탁교육

② 신임정비사의 보유 기종 정비교육은 교육일정, 교육과목의 편성, 실기교관 지정 및 평가방법 등 세부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평가하며 제62조 제5항의 기준에 준하여 조치한다.

③ 신임정비사 기종전환정비교육의 교관과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은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소지하고 기종의 정비업무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 실시한다.

2. 교육내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항공법규 및 항공기 정비관련 규정

나. 정비업무 수행을 위한 각종 기록문서 작성법

다.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

라. 보유 항공기 개요

마. 보유 항공기의 각 계통 구조 및 기능

바. 보유 항공기 취급 및 정비 방법

사. 보유 항공기의 각종 점검 방법

아. 보유 항공기 정비실무

자. 그 밖에 정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 재직정비사의 기량을 재평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9장 보안관리

제65조(항공기의 보안관리) 항공대장 및 항공대원은 항공기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항공대장은 자체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가 타 비행장 내에 있으면 해당 비행장의 보안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2. 항공대에 계류 중인 항공기는 반드시 격납고에 정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출동대기 중인 항공기는 계류장에 정치할 수 있다.

3. 항공기를 격납고 외의 계류장에 정치할 경우에는 잠금장치를 하고 열쇠는 항공대장 또는 당번 근무자가 보관하여야 한다.

4. 비행 중 불순분자에 의한 피랍이 기도될 때에는 즉시 해당 관제기관에 통보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거부하여야 한다.

5. 항공기를 경비 등 별도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는 장소에 착륙한 경우 그 위치를 이탈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66조(경고표지) 제한구역 등에는 뚜렷하게 식별이 가능한 경고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67조(탑승자 준수사항) ① 탑승자의 보안에 관한 사항은 항공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② 탑승자는 항공대원의 안전에 관련된 지시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하며 임무수행에 관계없는 특수비행 등을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③ 항공대원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항 전에 탑승자 및 탑승자의 소지품 등을 검색할 수 있다.

④ 탑승자는 무기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통신기기 등 각종 전자제품 등을 휴대할 수 없다. 다만, 경호 및 수사상 필요로 사전에 통제관과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탑승자가 항공기에 탑승할 때에는 반드시 항공대원의 안내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항공기의 시동 중 또는 회전 중에는 접근을 금지할 것

2. 항공기에 접근할 경우 반드시 항공기의 정면 또는 측면에서 할 것



        부칙<2017. 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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