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주택가로 산불이 확산될 경우 국민행동요령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산림청, 소방서(지역번호+119), 경찰서(지역번호+112), 시ㆍ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 산림항공본부,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 산림관서에 신고합시다.
  • 초기의 작은 산불을 진화하고자 할 경우 외투 등을 사용하여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할 수 있습니다.
  • 산불 규모가 커지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산불 발생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논, 밭, 공터 등 안전지대로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 산불로 위험에 처했을 경우에는 바람을 등지고 주변의 낙엽, 나뭇가지 등 연소물질을 신속히 제거한 후 소방서, 경찰서 등에 신고한 후 낮은 자세로 엎드려 구조를 기다립니다.
  • 산불

산불이 주택가로 확산될 경우 대피요령

  • 불씨가 집, 창고 등 시설물로 옮겨 붙지 못하도록 집 주위에 물을 뿌려주고, 문과 창문을 닫고 폭발성과 인화성이 높은 가스통, 휘발성 가연물질 등은 제거합니다.
  •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산불이 발생한 산과 연접ㆍ연결된 민가의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 주민대피령이 발령되면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 산에서 멀리 떨어진 논, 밭, 학교, 공터, 마을회관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 혹시 대피하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옆집을 확인하고 위험상황을 알려준다.
  • 재난방송 등 산불상황을 알리는 사항에 집중하여 들어야 합니다.
  • 산불 가해자를 인지하였을 경우 시ㆍ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 산림관서, 경찰서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Q&A

  • Q : 산불이 계속 번져서 위험에 처했을 경우 대처요령은?
  • A :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번지게 되므로 바람 방향을 감안하여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장소는 불이 지나간 타버린 장소, 낮은 장소, 도로, 바위 뒤 등으로 정하고 산불보다 높은 장소를 피하고 불길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대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는 낮은 지역을 찾아 낙엽이나 나뭇가지 등을 긁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산불방지 국민행동요령

산불예방 참여요령

  • 산행 전에는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에는 산행을 하지 않는다.
  • 입산 시에는 성냥, 담배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않는다.
  • 취사를 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실시한다.
  • 성묘, 무속행위로 불가피하게 불씨를 다루어야 할 경우 반드시 간이 소화장비를 갖추도록 한다.
  • 산림과 연접된 지역에서 소각해야 할 경우 해당관서에 사전 허가를 받고, 불씨가 산림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하고 소각한다.
  • 산림 또는 산림과 연접된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불씨를 다루지 못하게 하고, 산불조심을 당부한다.
  • 산불원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을 경우 즉시 경찰 혹은 산림관서 등에 신고한다.

산행중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대처요령

  • 산불 발견시 119, 산림관서, 경찰서로 신고한다.
  • 초기의 작은 산불을 진화하고자 할 경우 외투를 사용하여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할 수 있다.
  •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되므로 바람 방향을 감안하여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 불길에 휩싸일 경우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하여 화세가 약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한다.
  • 대피장소는 타버린 연료지대, 저지대, 연료가 없는 지역, 도로, 바위 뒤 등으로 정한다.
  • 산불보다 높은 위치를 피하고 복사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 대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낙엽, 나뭇가지 등 연료가 적은 곳을 골라 연소물질을 긁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다.

주택가로 산불이 확산될 경우 대피요령

  • 불씨가 집안이나 집으로 옮겨 붙지 못하도록 문과 창문을 닫고, 집 주위에 물을 뿌려주고, 폭발성과 인화성이 높은 가스통 등은 제거한다.
  • 주민대피령이 발령되면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서 침착하게 신속히 대피하되 대피장소는 산림에서 멀리 떨어진 논ㆍ밭, 학교 등 공터로 대피한다.
  • 혹시 대피하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옆집을 확인하고 위험상황을 알려 준다.

산불진화 참여요령

  •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평소 산불진화를 위한 간이 진화도구(괭이, 칼쿠리 등)와 안전장구(안전복, 안전모, 안전화)를 갖추도록 한다.
  • 산불진화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므로 가까운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하면 건장한 젊은 분은 진화활동에 참여한다.
  • 산불진화에 참여할 경우 현장대책본부의 지시를 받아서 조직적으로 진화활동을 수행하도록 한다.

봄철 산불예방 안내

봄철 산불예방 안내

  • 산림청에서는 봄철 건조기를 맞이하여 매년 산불조심기간(2 ~ 5월경)을 정하고, 전행정력을 동원 산불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산림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재산입니다. 산불은 대부분 사람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일어나고 있으므로 산행할 때에는 산불을 조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불조심기간 동안에는 산불위험예보에 따라 전국의 주요 산의 입산을 통제 하거나, 등산로를 폐쇄하고 있습니다.
  • 등산이나 입산하실 경우 산림청 홈페이지나 관할 시ㆍ군ㆍ국유림관리소 등 산림부서에 문의하셔서 입산 또는 등산이 가능한 곳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 야영, 모닥불을 피우거나 흡연을 하지 맙시다.
  • 산림 내 또는 산림과 근접한 지역의 논ㆍ밭두렁이나 농산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건수는 연평균 약2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허가를 받거나 마을공동으로 실시하되 2월 말까지는 완료하여야 합니다.
  •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ㆍ군ㆍ국유림관리소 등 산림관서나 119, 경찰서ㆍ소방서 등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불가해자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최초 제보자에게는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산불관련 처벌내용

  • 산림실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산림방화죄 : 7년 이상 유기징역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과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 과태료 5 ~ 50만원
  •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입산 한 자 : 과태료 10 ~ 20만원
  • 산림 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 과태료 3 ~ 10만원
  • 산불보다 높은 위치를 피하고 복사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 산림 안에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는 행위를 한 자(신고자 제외) : 과태료 5 ~ 1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산불 예방은

  • 등산을 할 때에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 화기물을 소지하지 맙시다.
  • 야영 등 야외에서 취사를 할 때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하시고 취사가 끝난 후에는 주변 불씨 단속을 철저히 합시다.
  • 입산통제구역에는 출입하지 말고 불씨가 남아있는 담뱃불은 절대 버리지 맙시다.
  •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는 논밭 두렁 태우기, 쓰레기소각 등 화기 취급을 하지 맙시다.
  • 달리는 열차나 자동차에서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지 맙시다.

산불 발생 후에는

산불이 발생한 때는

  • 산불 발견 시 119, 112, 시·군·구청으로 신고합시다.
  • 초기의 작은 산불을 진화하고자 할 경우, 나뭇가지를 사용하여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합시다.
  •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하므로 풍향을 고려하여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납시다.
  • 불길에 휩싸이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하여 타버린 지역, 저지대, 수풀이 적은 지역, 도로, 바위 뒤 등으로 대피합시다.
  • 산불구역보다 높은 곳으로 가지 않도록 하고 수목이 강하게 타는 곳에서 멀리 떨어집시다.
  • 대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낙엽, 나뭇가지 등 탈 것이 적은 곳을 골라 낙엽과 마른풀을 긁어낸 후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있습니다.

주택가로 산불이 확산될 때는

  • 불이 집으로 옮겨 붙지 못하도록 문과 창문을 닫고 집 주위에는 물을 뿌려주며 가스·기름통, 장작 등을 제거합시다.
  • 주민대피령이 발령되면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서 침착하고 신속히 대피하되 산림에서 멀리 떨어진 논, 밭, 학교 등 공터로 대피합시다.
  • 대피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웃집을 확인하고 위험상황을 알려줍시다.
  • 가축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피해를 예방합시다.

산불진화 참여 방법은

  •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평소 산불진화를 위한 간이 진화도구(삽, 톱, 갈고리 등)와 안전 장구(긴 팔 면직 옷, 안전모, 안전화)를 준비합시다.
  • 산불 진화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므로 가까운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하면 건강한 젊은 분들은 자율적으로 진화활동에 참여합시다.
  • 산불진화에 참여할 때 현장대책본부의 안내를 받도록 합시다.

산불대피 국민행동요령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산림청, 소방서(지역번호+119), 경찰서(지역번호+112), 시ㆍ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 산림항공본부,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 산림관서에 신고합시다.
  • 초기의 작은 산불을 진화하고자 할 경우 외투 등을 사용하여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할 수 있습니다.
  • 산불 규모가 커지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산불 발생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논, 밭, 공터 등 안전지대로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 산불로 위험에 처했을 경우에는 바람을 등지고 주변의 낙엽, 나뭇가지 등 연소물질을 신속히 제거한 후 소방서, 경찰서 등에 신고한 후 낮은 자세로 엎드려 구조를 기다립니다.

주택가로 산불이 확산될 경우 대피 요령

  • 불이 집으로 옮겨 붙지 못하도록 문과 창문을 닫고 집 주위에는 물을 뿌려주며 가스·기름통, 장작 등을 제거합시다.
  •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산불이 발생한 산과 연접ㆍ연결된 민가의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 주민대피령이 발령되면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 산에서 멀리 떨어진 논, 밭, 학교, 공터, 마을회관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 혹시 대피하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옆집을 확인하고 위험상황을 알려준다.
  • 재난방송 등 산불상황을 알리는 사항에 집중하여 들어야 합니다.
  • 산불 가해자를 인지하였을 경우 시ㆍ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 산림관서, 경찰서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산불이 계속 번져서 위험에 처했을 경우 대처요령은

  •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번지게 되므로 바람 방향을 감안하여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장소는 불이 지나간 타버린 장소, 낮은 장소, 도로, 바위 뒤 등으로 정하고 산불보다 높은 장소를 피하고 불길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대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는 낮은 지역을 찾아 낙엽이나 나뭇가지 등을 긁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산불피해지역 가축관리 요령

화재로 소실된 축사관리

  • 산불로 인해 축사가 전부 소실된 축사의 가축은 안전한 곳으로 임시 이동시켜 관리하고, 출하시기에 임박한 가축은 조기출하 합시다.
  • 축사 중 일부가 소실된 경우에는 불에 탄 자재들을 치우고 축사가 무너질 우려가 있는 곳은 임시로 지지대를 설치해무너지지 않도록 조치한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보수를 하도록 합시다.
  • 파손된 축사의 전기시설을 점검해 감전이나, 누전·합선에 의한 화재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분뇨처리시설 등을수리합시다.

화재발생으로 놀란 가축관리

  • 빠른 시간 내에 축사 내외를 정리 정돈해 사육환경 변화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충분히 주고 사료는 먹는 양을 봐가며 남기지 않도록 급여합시다.
  • 스트레스를 받은 가축은 체력 회복을 위해 축사 내에 짚을 깔아주고 고열량사료나 부드러운 풀 사료를 소량씩 자주 급여합니다.
  • 크게 놀라 불안정한 행동을 보이거나 임신 중인 가축은 피부손질을 해줘 평온을 찾도록 도와주고, 필요시 수의사의 처방을받아 강심제, 간 기능 강화제, 비타민제재, 수액, 광범위항생제 등 약물을 투여해야 합니다.
  • 특히 어린 가축이나 임신 가축은 잘 보살펴 주도록 합시다.
  •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물에 젖은 사료나 부패한 배합사료는 가축에게 급여하지 않도록 하고, 조사료는 햇볕에 내어놓아말린 후에 급여를 하도록 합시다.

부상가축 및 죽은 가축의 처리

  • 큰 부상을 입은 가축은 신속히 수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조치합시다.
  • 가벼운 화상이나 상처를 입은 가축은 소독 후 바셀린이나 항생제연고를 발라 상처부위가 덧나지 않고 빨리 아물도록 조치합시다.
  • 화재로 죽은 가축은 방역당국에 신고하고, 당국의 권고에 따라 매몰하거나 소각시켜야 합니다.

방역대책

  • 산불지역의 가축은 연기, 화염, 소음 등에 의한 스트레스로 상당기간 면역기능이 약화될 수 있으니 방역에 힘써야 합니다.
  • 외부인이나 야생동물의 접근을 막고 축사 내외의 청결유지와 소독에 철저를 기하고, 농장별 예방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사후조치요령

  • 화재발생 축사는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사용 또는 개축해야 합니다.
  • 화재 또는 진화작업으로 변질된 사료는 폐기 처리해야 합니다.
  • 산불피해를 입은 야산은 목초를 파종해(겉 뿌림 초지 조성) 토양 유실을 예방하고 사료자원으로 이용합시다.
  • 사료작물 재배지에 대해서는, 재만 덮인 곳은 물을 뿌려 재를 털어내 주도록 하고 불에 타버린 곳은 사료용 옥수수 등 대체사료작물을 파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