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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 알고계십니까
청도소방서

[기고]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 알고계십니까

소방시설등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이하 신고포상제도)에 대해 알고계십니까? 아마 대다수 사람들이 아직까진 잘 모르지 싶다. 신고포상제도란 다중이용시설 의 비상구를 포함한 각 종 소방시설의 부적절한 유지·관리행위가 이뤄졌을 때 국민들이 직접 소방서에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이다. 대표적인 예로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장애물을 쌓아놓은 현장을 사진, 영상으로 찍어 신고하는 것이다.

최근 빈번한 대형화재의 발생으로 뉴스에 불이 났다는 얘기만 들려도 국민들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더욱이 화재는 필연적으로 많은 인명피해를 동반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는 무엇보다 초기‘예방’이 중요하다.

화재예방의 일환으로 경상북도에선 신고포상제도를 법으로 제정해 2010년 4월부터 시행중이다.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유지·관리의 불량 및 비상구 폐쇄행위 등의 현장을 2방향 이상 찍은 사진, 영상 등을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소방서에 신고를 하면 1회 5만원 상당의 포상금(1인 연간 600만원 한도 내)을 받는다.

각 시·도 소방본부에서는 신고포상제의 국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포상금을 현금으로 우선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 및 신고포상 대상물 확대 등 법 개정 및 각 종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불철주야 화재예방 및 진압을 위해 전국의 소방공무원들이 발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다. 특히, 매년 11월 달은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돼 화재예방을 위해 각 종 특수시책 시행 및 대국민 화재예방 홍보도 펼치고 있다. 겨울철은 계절특성상 화재발생이 늘어나는 시기이다. 신고포상제도가 많은 이들에게 알려져 화재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최소화 및 효과적인 화재예방의 제도로 자리 잡길 바래본다.

청도소방서 예방안전과 지방소방사 예 주 현
담당부서 : 예방안전과연락처 : 054-370-8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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