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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소방서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
작성일자 2020-06-11
작성자 명 청도소방서
조회수 569
청도소방서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청도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 금지 직책(업무)를
붙임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청도소방서).pdf [259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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