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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유예업무 처리기준 알림
작성일자 2020-03-15
작성자 명 이재은
조회수 609
최근 대구, 경북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의심자 등이 급증하고 있서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관계인 등 자체점검으로 인한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코로나-19관련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유예업무 처리기준」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대상 :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 시행기간 : ~ 코로나-19 안정화될 때까지
○ 신 청 자 : 관계인
○ 유예사유 : 코로나-19 감염우려(건물 폐쇄, 외부인 출입통제 등의 사유)
○ 신청방법 : 유예 신청서 작성 청도소방서 예방안전과 제출(붙임 서식)

※ 유예 원하지 않고 점검 가능한경우 기한내 점검 및 보고서 제출
※ 자세한 사항은 청도소방서 예방안전과 담당자(054-370-8235)로 문의 바랍니다.
첨부파일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서.hwp [15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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