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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법 제정 주요내용 안내
작성일자 2023-01-04
작성자 명 청도소방서
조회수 33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2.12.1. 시행)
화재예방법(약칭) 시행과 관련하여 주요내용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화재예방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소방안전관리 제도(총괄)
2.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제한 안내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훈련.교육 안내
4.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5.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안내
6.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안내

기타 문의사항은 소방서 예방안전과(054-370-8233)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화재예방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소방안전관리 제도(총괄).hwp [85 Kbyte]
2.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제한 안내.hwp [92 Kbyte]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훈련·교육 안내.hwp [102 Kbyte]
4.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hwp [113 Kbyte]
5.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안내.hwp [94 Kbyte]
6.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안내.hwp [102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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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예방안전과연락처 : 054-370-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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