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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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아이행복 돌봄터 이용신청 안내
119 아이행복 돌봄터는 양육자의 일시적인 양육공백 발생시 24 시간 운영 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119 와 연계하여 기존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상북도 소방관서 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 |
○ 돌봄대상 : 만 3개월 ~ 만 12세 아동
○ 돌봄신청 : 부모 또는 양육자
○ 돌봄장소 : 소방관서 내 돌봄터
○ 이용시간 : 24시간 운영 무료 운영(1회 이용시간 12시간 이내)
○ 돌봄방법 : 놀이형 프로그램 및 소방안전교육 제공
○ 돌봄신청 흐름도(온라인)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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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봄 신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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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서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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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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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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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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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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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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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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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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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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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서약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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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가능 담당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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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문자 또는 전화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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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터 이용 ( 신분증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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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설문조사 |
※ 돌봄터 운영 소방관서 전화번호 ( 전용폰 )
※ 이용신청 서식 ( 전화 또는 소방관서 방문신청시 ) :
청도 119 아이행복 돌봄터 이용신청 시 자료 및 서류 제출 안내 (2024.10.14. 일자 기준 )
1. 119 아이행복 돌봄터 추진 목적 : 부모 , 보호자의 출장 , 야근 ,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양육공백 에 따른 긴급돌봄 필요시 119 와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코자 함 .
2. 관련법령
가 . 아이돌봄 지원법 제 1 장 총칙 제 24 조 ( 조사 · 질문 등 )
나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 15 조 ( 비용 지원 신청 등 )
다 . 경상북도 119 아이행복돌봄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 6 조 ( 대상 및 신청 )
3. 신청사유별 필요 서류 ( 긴급한 경우 7 일 이내 사후제출 가능 )
가 . 주 양육자의 질병 또는 상해 |
신청일시에 맞는 병원진료기록 또는 영수증 |
나 . 어린이집 · 유치원 · 학교 휴원시 양육자가 생업 등의 사유로 돌봄을 할 수 없는 경우 |
재직증명서 또는 확인 가능한 기타자료 ( 직장 전화번호와 주소 제출 , 확인전화 및 불시 현장점검 등 ) |
다 . 주 양육자의 출장 및 야근 |
재직증명서 또는 확인 가능한 기타자료 ( 직장 전화번호와 주소 제출 , 확인전화 및 불시 현장점검 등 ) |
라 . 집안의 애사 |
가족이 아픈 경우 병원진료기록 또는 영수증 , 부고 문자 등 |
마 . 그 밖의 사유 ( 소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
재난발생 등 기타 사유를 증빙 할 수 있는 자료 |
4. 자료 및 서류제출 방법
요구 된 자료 및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아이행복돌봄터 휴대전화로 문자전송 ( 캡처가능 )
5. 돌봄 취소 및 이용 제한
가 . 통 보 : 이용제한 사유 발생 시 ( 문자메시지 활용 )
나 . 이용제한 사유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이 용 제 한 사 유 |
가 . 돌봄 아동이 법정 전염성 또는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경우 나 . 사전 연락 없이 서비스 이용 종료시간 미 준수 (3 회 이상 ) 다 . 돌봄 신청 후 일방적 파기 (3 회 이상 ) 라 . 소방기관에 접수 및 통지하지 않은 돌봄 아동에 대한 서비스 요구 시 마 . 돌보미 업무 범위 외 서비스 요구 시 바 . 신청사유 , 질병유무 등 돌봄 신청서 허위 작성 시 사 . 특수아동 , 장애아동으로서 돌보미가 돌봄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
다 . 서비스 이용 제한의 해제
① 소명기회 부여 ( 제한사유 통보일로부터 7 일간 ) → 운영위원회에서 해제 여부 결정
② 기타 긴급히 해제가 필요하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우리 아이의 안전과 행복을 채워주는 돌봄터 이젠 119 가 함께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