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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자체점검 법개정사항 안내
작성일자 2020-01-28
작성자 명 이재은
조회수 545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개정사항 안내

최근,「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법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가. 개정 규정
①「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 [별표 1]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대상 확대〕
- 개정 전 :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개정 후 :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 SP설비 외 기존 물분무등소화설비 관련 규정은 개정 전과 동일

②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단축〕
- 개정 전 : 점검을 마친 후 30일 이내 제출
- 개정 후 : 점검을 마친 후 7일 이내 제출

나. 시행일 : 2020. 8. 14.

붙임 : 자체점검 관련 법령개정사항 안내 1부. 끝.
첨부파일 자체점검 관련 법령개정사항 안내.hwp [19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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