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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조례안을 보면 우선 신고 대상이 확대됐다. 기존 문화·집회·판매·운수·숙박·위락 등의 시설과 복합건물은 물론 다중이용업소가 추가됐으며, 전 국민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 포상금액을 1인당 연간 300만원에서 600만원(1인 월간 50만원)으로 높였으며 신고기관을 소방본부까지 확대했다. 또한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 뿐만 아니라 소화펌프, 화재수신반 등을 고장상태로 방치하는 행위까지 위반행위가 확대됐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는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홈페이지 등으로 신고하면 되며, 신고 접수된 건물주나 영업주는 비상구 폐쇄여부를 가려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김용태 서장은 “이번 개정된 조례에서 신고대상에 포함된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최근 3년간 칠곡소방서에 단 3건밖에 없을 정도로 공익신고가 저조하다”고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