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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공익신고 연중 시행
칠곡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공익신고 연중 시행

칠곡소방서(서장 김용태)는 비상구 안전관리 의식 향상과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 안전관리 정착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8월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10.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그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던 다중이용업소가 포함되고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 범위와 포상금 지급액이 상향 조정된 것이 주요 골자다.

기존 조례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자가 경북도민으로 제한돼 있고 포상금액이 낮아 불법행위에 대한 관심과 신고가 저조했으며 충북 제천 화재사고와 유사한 다중이용업소(노래방, 주점, PC방 등)는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개정된 조례안을 보면 우선 신고 대상이 확대됐다. 기존 문화·집회·판매·운수·숙박·위락 등의 시설과 복합건물은 물론 다중이용업소가 추가됐으며, 전 국민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 포상금액을 1인당 연간 300만원에서 600만원(1인 월간 50만원)으로 높였으며 신고기관을 소방본부까지 확대했다. 또한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 뿐만 아니라 소화펌프, 화재수신반 등을 고장상태로 방치하는 행위까지 위반행위가 확대됐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는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홈페이지 등으로 신고하면 되며, 신고 접수된 건물주나 영업주는 비상구 폐쇄여부를 가려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김용태 서장은 “이번 개정된 조례에서 신고대상에 포함된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최근 3년간 칠곡소방서에 단 3건밖에 없을 정도로 공익신고가 저조하다”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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