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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소방서 공고 제2018-7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
작성일자 2018-04-04
작성자 명 칠곡소방서
조회수 1485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5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독촉 고지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4일

칠곡소방서장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jpg [176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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