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소방서(서장 이주원
)
는 올해 국민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소방관련 법률이 공포
·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2018
년부터 달라지는 소방제도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을 당부
했다
.
우선 공동주택 등 고층건축물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이
6
층 이상 모든 건축물로 강화
되며
, 50
세대 이상인 연립
?
다세대주택 지하주
차장은 주차시설로 분류하여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
다
.
산후조리원과 전통시장을 건축허가 소방동의 대상물에 포함시켜 수용인원 및 용도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
병설유치원과
산후조리원은 노유자시설로 재분류
하여 건축물 내부 방염처리는 물론 건물특성에 맞는 소방시설이 갖춰질 전망이다
.
전통시장은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
하여 화재신고 시간단축을 통해 보다 빠른 초기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되면서
국가에서 직접 안전관리
를 하게 된다
.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
의 경우 기존 영업장에도
비상구 추락방지장치를 반드시 설치
하여야 하며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용접 등 작업할 때 사전승인과 안전조치사항을 소방계획서에 반드시 포함시켜 안전관리업무를 강화토록 했다
.
소방자동차 우선통행을 확보
하기 위해
6
월부터 진로방해 등 소방차량 출동에 지장을 주는 운전자에게는 현행
20
만원보다 대폭 상향된
최대
200
만원의 과태료
가 부과된다
.
이주원 서장은
“
스스로 위험을 살펴야 안전이 탄탄해진다
”
며
“
달라지는 소방제도와 법령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군민에게 적극 알리겠다
”
고 밝혔다
.
제도변경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칠곡소방서 예방안전과
(970-2732)
로 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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