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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달라지는 소방제도, 어떤 것 있나?
작성일자 2018-01-11
작성자 명 최진영
조회수 1293



  칠곡소방서(서장 이주원 ) 는 올해 국민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소방관련 법률이 공포 ·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2018 년부터 달라지는 소방제도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을 당부 했다 .

 

우선 공동주택 등 고층건축물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이 6 층 이상 모든 건축물로 강화 되며 , 50 세대 이상인 연립 다세대주택 지하주 차장은 주차시설로 분류하여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 .

산후조리원과 전통시장을 건축허가 소방동의 대상물에 포함시켜 수용인원 및 용도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 병설유치원과 산후조리원은 노유자시설로 재분류 하여 건축물 내부 방염처리는 물론 건물특성에 맞는 소방시설이 갖춰질 전망이다 .

 

전통시장은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 하여 화재신고 시간단축을 통해 보다 빠른 초기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되면서 국가에서 직접 안전관리 를 하게 된다 .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 의 경우 기존 영업장에도 비상구 추락방지장치를 반드시 설치 하여야 하며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용접 등 작업할 때 사전승인과 안전조치사항을 소방계획서에 반드시 포함시켜 안전관리업무를 강화토록 했다 .

소방자동차 우선통행을 확보 하기 위해 6 월부터 진로방해 등 소방차량 출동에 지장을 주는 운전자에게는 현행 20 만원보다 대폭 상향된 최대 200 만원의 과태료 가 부과된다 .

 

이주원 서장은 스스로 위험을 살펴야 안전이 탄탄해진다 달라지는 소방제도와 법령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군민에게 적극 알리겠다 고 밝혔다 . 제도변경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칠곡소방서 예방안전과 (970-2732) 로 하면 된다 .

 

 

 

첨부파일 1483582065703.jpeg [76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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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4_143517.jpg [3307 Kbyte]
180103 소방청 달라진제도.pdf [2363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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