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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소화기 내용연수 제도관련 알림
작성일자 2017-05-29
작성자 명 칠곡소방서
조회수 2796

특정소방대상물의 분말소화기에 대한 내용연수 제도가 2017. 1. 28.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화기 내용연수제도」조기 정착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알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노후소화기 교체관련 제도안내.hwp [540 Kbyte]
내용연수 성능검사 안내.pdf [1988 Kbyte]
내용연수 홍보만화(가로).hwp [954 Kbyte]
내용연수 홍보만화(세로).hwp [867 Kbyte]
특정소방대상물 분말소화기 현황 파악서식(대상물).xlsx [9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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