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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1. 이후 달라진 소방안전관리 제도
작성일자 2023-02-20
작성자 명 칠곡소방서
조회수 491
1. 화재예방법 및 소방시설법 전면 개정 시행(시행 : 2022. 12. 1.) 관련입니다.

2. 화재예방법 및 소방시설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대폭 변경되어, 관계자들의 법령숙지 및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발생되어,

3. 관계자들에게 법령숙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 변경된 제도의 조기정착에 기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4. 관계자들의 법령숙지 편의성 향상과 변경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첨부파일 서한문(칠곡소방서).hwp [82 Kbyte]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격 관련 안내(총괄).hwp [80 Kbyte]
1-1.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제한 안내.hwp [99 Kbyte]
1-2.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hwp [118 Kbyte]
1-3.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안내.hwp [100 Kbyte]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훈련·교육 안내.hwp [112 Kbyte]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자체점검 제도 안내.hwp [85 Kbyte]
2022. 12. 1 이후 달라진 소방안전관리 제도(총괄).hwp [64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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